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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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가가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민간인의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통지의무 위반이 계속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청구권 중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된 범위
-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후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
판례 포인트
-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의칙상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계속적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한 장기소멸시효기간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 전사확인서 수령으로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전사확인서 수령 후 6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원심의 소멸시효 항변 권리남용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민간인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는데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속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소멸시효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사확인서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가요?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2017년 2월 23일 전사확인서를 수령해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되었고, 2019년 3월 4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장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해 단기간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속적 불법행위에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원심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년 3월 4일부터 역산해 장기소멸시효기간 5년이 되는 2014년 3월 4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4년 3월 4일 이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망사실 미통지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자체는 인정하되, 청구권 행사 가능성과 시효 완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유족별 청구 가능성은 사망 시점과 소 제기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945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3다249456 판결에서 원고 유족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본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또한 전사확인서 수령 후 6개월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된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乙 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여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179조, 제751조,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4. 선고 2022나2024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7. 2. 23.에서야 피고 측으로부터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였다. 그전까지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인 2014. 3. 4. 이전에 발생한 부분 및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들이 2017. 2. 23. 전사확인서를 수령함으로써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할 특별할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