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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소외 1 회사가 미국 소재 회사로부터 발전기와 방열기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와 영국법 준거 조항이 포함된 협회적하약관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화물이 부산항에서 하역되어 인도된 뒤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증서를 교부받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취득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이 사건은 영국법이 준거법이라고 보았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권리나 구제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지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대위증서만으로는 영국 재산법상 또는 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19다256501 선고 2024.07.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25650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의 준거법
  • 외국법규의 내용 확정 및 의미 해석 방법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의 의미와 범위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영국 재산법상 채권적 권리 양도의 요건
  • 영국 형평법상 양도의 요건
  • 이 사건 대위증서가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법률에 의한 채권 이전 문제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 외국법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해야 한다.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 자체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취득하는 의미이다.
  • 영국법이 준거법인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보험자로부터 그 권리를 유효하게 양수해야 한다.
  •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상 채권적 권리 양도에는 완전한 양도, 양도인의 서명 있는 서면, 채무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이 요구된다.
  • 영국 형평법상 양도에는 특정된 채권적 권리를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 대위증서에 소제기 권한 위임 취지가 있더라도 양도 대상 권리의 특정과 완전·즉시 이전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채권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적하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은 협회적하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으므로, 보험자대위와 권리 이전 여부도 영국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Q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바로 이전되나요?

A 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가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권리나 구제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취득할 뿐이고, 피보험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위증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증서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그 기재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위증서에는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있었으나, 양도 대상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고 완전한 양도 또는 철회할 수 없는 즉시 이전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영국 재산법상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려면 채권적 권리의 양도, 완전한 양도, 양도인의 서명 있는 서면, 채무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국 형평법상 양도는 특정된 채권적 권리를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의사는 객관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만으로 피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위증서만으로는 영국 재산법상 또는 형평법상 유효한 권리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외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외국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외국법이 적용될 때,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국 해상보험법과 영국 재산법, 형평법상 양도 법리를 그 본국에서의 의미에 맞추어 검토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보험계약의 준거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3]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의미와 범위 및 여기서 보험자가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는 것의 의미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는 방법
[4]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상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영국 형평법상 양도의 요건과 판단 기준
[5] 甲 주식회사가 미국 소재 외국회사로부터 발전기 등을 수입하면서 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고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의 미국 소재 파트너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로 운송하여 甲 회사에 인도한 화물에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를 교부받아 乙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적하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법리에 따르면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丙 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위 대위증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이나 영국의 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해당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본문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이러한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3]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은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제79조 제1항에서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전부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화물의 경우에는 그 가분적 부분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보험자가 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목적 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한도에서,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7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보험자가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권리 등이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금전채권 또는 기타 채권적 권리(any debt or other legal thing in action)의 양도가 있을 것, 양도가 완전(absolute)할 것, 양도인의 서명하에 서면으로 작성될 것(writing under the hand of the assignor),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영국의 형평법상 양도(equitable assignment)의 경우 명확하게 특정된 채권적 권리를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5] 甲 주식회사가 미국 소재 외국회사로부터 발전기 등을 수입하면서 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고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의 미국 소재 파트너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로 운송하여 甲 회사에 인도한 화물에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를 교부받아 乙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적하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이 보험조건으로 하는 협회적하약관의 준거법 조항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므로, 丙 회사가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권리 이전의 원인이 된 적하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법리에 따르면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丙 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甲 회사가 丙 회사에 교부한 대위증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甲 회사가 丙 회사에 乙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권한 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도의 대상인 채권적 권리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丙 회사에 그러한 채권적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대위증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이나 영국의 형평법상 양도(equitable assignment)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5조(현행 제18조 참조)
[3]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
[4]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
[5]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공2021하, 1433) / [3]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81206 판결(공2013하, 1786)


【전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문광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 6. 27. 선고 2018나39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영문 법인명 1 생략,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미국 소재 소외 2 회사(영문 법인명 2 생략)로부터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그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미국 소재 파트너사인 소외 3 회사(영문 법인명 3 생략)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고, 소외 3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의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였다.
 
다.  소외 1 회사는 2016. 9. 8.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 회사, 보험가액을 719,466,825원,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하역되어 소외 1 회사에 인도되었는데, 컨테이너에서 이 사건 화물을 꺼내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화물이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소외 1 회사에 수리비 105,774,260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31. 소외 1 회사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고, 소외 1 회사로부터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설령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해당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본문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이러한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2)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참조).
나)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은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제79조 제1항에서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전부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화물의 경우에는 그 가분적 부분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보험자가 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목적 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한도에서,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이익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7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등을 대위할 수 있고, 잔존물의 매각대금 등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81206 판결 참조).
여기서 보험자가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는 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권리 등이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금전채권 또는 기타 채권적 권리(any debt or other legal thing in action)의 양도가 있을 것, 양도가 완전(absolute)할 것, 양도인의 서명하에 서면으로 작성될 것(writing under the hand of the assignor),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영국의 형평법상 양도(equitable assignment)의 경우 명확하게 특정된 채권적 권리를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경우 그 보험증권이 보험조건으로 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의 준거법 조항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 1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권리 이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른다.
나)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2) 가) 기록에 따르면 소외 1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대위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이름으로 운송인, 선박, 개인, 회사 또는 정부를 상대로 청구하고 소송을 개시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직원과 대리인들과 승계인들, 소외 1 회사의 대리인과 변호사들 각각이 모든 청구를 추심할 수 있고, 소외 1 회사 또는 원고의 명의로, 그러나 원고의 비용으로, 국제적인 재판소에서의 절차를 포함하여 청구를 강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법적 절차를 개시, 제소, 화해,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소외 1 회사의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없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나) 이 사건 대위증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소외 1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권한 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도의 대상인 채권적 권리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소외 1 회사에 그러한 채권적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위증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이나 영국의 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거나 달리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국법상 채권적 권리의 양도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에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전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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