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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재임대료등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자재임대료등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고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수급 부분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23년 1월경부터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은 직접지급 청구 당시 원고 청구액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지급된 2023년 11월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341,889,3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2023년 12월분 16,668,300원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5다220034 선고 2026.04.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2003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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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 범위
  •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로 제한되는지 여부
  •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또는 자재대여 부분 금액을 직접지급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직접지급 청구 당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총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직접지급 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양수금 청구 부분의 파기 범위

판례 포인트

  •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의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직접지급액 산정 시 단순히 직접지급 청구 당시 미지급 기성금 총액과 청구액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공사 또는 자재대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지급 대상 금액에서 공제된다.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직접지급의무 범위 법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에도 적용된다.
  • 직접지급 청구 부분이 파기되는 경우, 그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양수금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 있다.
  • 원심이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된 하수급 부분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어느 범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하수급인의 채권 전액이 곧바로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수급인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하수급인 직접지급액에서 공제되나요?

A 대법원은 발주자가 이미 수급인에게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수급인의 공사 또는 대금 부분은 직접지급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358,557,600원 중 2023년 11월분까지의 341,889,300원은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 남은 16,668,300원만 직접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2025다220034 판결에서 가설자재 대여대금 직접지급액은 왜 16,668,300원으로 제한되었나요?

A 원고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358,557,600원을 직접지급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년 11월분까지의 공사대금에 원고의 대여대금 341,889,3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접지급 청구 당시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23년 12월분 16,668,300원과 그 지연손해금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 범위 법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직접지급에도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직접지급의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의 지급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고,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수급인 부분은 공제됩니다.

Q 원심이 하수급인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을 인정한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의 직접지급 청구액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총액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358,557,6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중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를 적용하면 지급의무는 16,668,300원에 한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Q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와 양수금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 직접지급 부분이 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양수금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체가 환송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자재임대료등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판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공2018하, 1255)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공2011상, 10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종합가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걸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10. 23. 선고 2025나100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자산신탁이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2. 3. 29.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22. 5.경부터 2024. 2.경까지 골조공사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6.경부터 2023. 12. 15.경까지 매월 중순경 소외 회사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전월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23. 1.경부터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4. 1. 9. 피고를 상대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 9. 당시 소외 회사에 2023. 12.분 기성금 62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23. 11.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채권액 합계는 341,889,300원이고(이 부분을 포함하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무는 지급이 된 상태였다), 2023. 12.분 채권액은 16,668,300원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한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358,5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4. 1. 9.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41,889,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358,5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직접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양수금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수원고법 2025. 10. 23. 선고 2025나10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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