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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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만으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 사항에 관해 공통 착오를 한 경우 보충적 계약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 공통 착오가 없었다면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약정하였을 것인지 판단할 때 적용할 객관적 기준
- 면세 용역임을 알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존 용역대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면세사업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부당이득반환범위 산정에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부가가치세 전가 취지를 선언한 규정일 뿐, 그 자체로 공급자에게 사법상 직접 징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으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공통 착오로 계약의 전제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는 경우 보충되는 의사는 실제적·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이다.
- 면세사업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면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원가 증가 요소가 된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면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와 계약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는 규정이 부당이득반환범위 판단에 고려되었다.
- 당사자들이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곧바로 지급된 부가가치세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원심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반환의무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면세대상이라면 업체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는 대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원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면세대상임을 알았다면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존 용역대금만 지급하기로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만 근거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취지를 선언한 규정일 뿐, 그 자체로 사업자에게 사법상 직접 징수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으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착오한 경우 계약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어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착오가 없었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계약을 보충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보충되는 의사는 실제 속마음이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용역대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은 과세사업에서는 사업자가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지만, 면세사업에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면서도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원가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면세 용역의 예정가격에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반영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지방계약 관련 법령을 근거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고 원가계산 방식에서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도 부가가치세 전액 반환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다200126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 업체들이 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부당이득 반환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
[3] 甲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절차를 거쳐 폐기물 처리업자인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乙 회사 등에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게 되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용역계약 체결 당시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아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3] 甲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절차를 거쳐 폐기물 처리업자인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乙 회사 등에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게 되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와 乙 회사 등은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착오하여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경우 乙 회사 등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용역대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한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부담하였던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면세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는데도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원가가 증가하는 점, 위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2. 26. 행정안전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시켜야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당사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지방자치단체와 乙 회사 등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같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아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31조 참조)
[2] 민법 제105조, 제109조
[3] 민법 제105조, 제109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5조(현행 제31조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2. 26. 행정안전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공1999하, 2497) /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공2007상, 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순길)
【피고, 상고인】
비노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각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 및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국세청에 질의하여 2013. 12. 19.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1.경 피고들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그런데 위 환급액은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위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피고들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금액 상당이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일 원고와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통으로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원고와 피고들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경우, 피고들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용역대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
2) 일반적인 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다음 자신이 부담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함에도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원가가 증가하게 된다.
3)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제4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데(구 지방계약법 제11조 제1항 본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2. 26. 행정안전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제1항),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되(제2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4)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용역예정금액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여 각 용역전자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각 입찰에 참가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부당이득반환범위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