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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반소원고로서 반소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 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은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270501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7050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계약에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가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도 명의대여계약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조세채권자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결론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명의대여계약과 사업 운영 관계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과세관청은 실질사업자를 대신해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계약에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Q 대법원 2024다270501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명의대여계약에 사업 관련 손익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계약에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세채권자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4-다-27050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5심
  • 등록일자 : 2025.02.18.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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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70501(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반 소 원 고

대한민국

반 소 피 고

A○○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나2013935(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나2013935(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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