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계약에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가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도 명의대여계약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조세채권자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결론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대여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명의대여계약과 사업 운영 관계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질사업자를 대신해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계약에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2024다270501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대여계약에 사업 관련 손익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계약에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세채권자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다-27050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5심
- 등록일자 : 2025.02.18.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다270501(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
|
반 소 원 고 |
대한민국 |
|
반 소 피 고 |
A○○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나2013935(반소)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