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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대법원은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상 사건명 및 요지에 따르면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 판단이 문제 되었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은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안 날이 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290055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9005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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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제척기간 판단
  • 사해행위의 수익자를 언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인식은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사해행위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수익자를 안 날은 소송 중 나온 증거로도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이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안 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는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 부담도 함께 주문에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국패
  • 대법원-2024-다-29005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은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안 날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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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및 수익자의 판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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