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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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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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제척기간 판단
- 사해행위의 수익자를 언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인식은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사해행위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수익자를 안 날은 소송 중 나온 증거로도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이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안 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는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 부담도 함께 주문에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9005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은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안 날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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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9005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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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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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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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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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2.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