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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2023다25372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살펴본 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취소하고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다-253721 2023.09.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5372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9.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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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대금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는 본문 요지상 사해행위로 평가되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인 피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게 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게 한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 행위를 취소하며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5372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9월 14일 선고한 2023다25372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어떤 책임으로 이어졌나요?

A 판례 요지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행위는 취소되고, 피고는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3-다-25372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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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5372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43635

판 결 선 고

2023. 0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종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43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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