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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환급금 청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316834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1683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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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환급금 청구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귀속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상고이유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다.
  •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환급금 청구가 문제될 때 과세관청은 실질귀속자의 납부 확인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대법원 2024다316834 사건은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환급금 청구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명의대여 관계에서 명의자가 국세환급금을 청구할 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환급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려면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316834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2024다316834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고가 피상고인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국패
  • 대법원-2024-다-31683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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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316834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643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괴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64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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