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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매매예약 및 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초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추후보완항소 절차의 반소 또는 별소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1다276225 선고 2023.04.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7622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4.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 진술 내용이 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보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로 본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단독 등기신청의 근거가 되는 판결은 주문에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 진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담보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만으로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평가액 통지로 보기 부족할 수 있다.
  •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추후보완항소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면 등기의무자는 반소 또는 별소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이미 이전된 등기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의 실질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 통지만으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서면에는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서면만으로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Q 공시송달로 확정된 1심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추후보완항소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의무자는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등기법상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하려면 판결 주문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판결 주문에 있어야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Q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본등기 말소를 반소로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가 반소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소가 확정된 뒤 별도의 소로만 말소등기절차를 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참조).
한편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등기의무자로서는 이미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림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융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6714, 2021나24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가등기 설정을 위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질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2020. 6. 26. 피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서면만으로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평가액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5) 따라서 원고는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또는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및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 참조).
한편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등기의무자로서는 이미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반소로써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반드시 이 사건 본소의 확정 이후 별도의 소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대구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6714, 2021나24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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