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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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선거소송에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지
- 당선소송 관련 증거보전 신청의 전속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한 것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선거소송에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직접 규정하므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 당선소송에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해야 한다.
- 관할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증거보전의 관할법원은 본문상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선거 당선무효소송에서 투표함·투표지 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선소송에서 이러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전속 관할법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것은 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선거소송 증거보전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을 직접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는 같은 조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022주1000 증거보전 사건에서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당선무효소송을 위해 별지 목록 물품들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법원에 낸 신청은 관할 위반이라며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증거보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선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보전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