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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거보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증거보전

신청인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품들에 대한 증거보전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소송에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직접 규정하므로 해당 조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당선소송 관련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전속 관할법원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한 것은 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2022주1000 자 2023.02.0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주1000
사건구분
주
선고일
2023.02.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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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선거소송에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지
  • 당선소송 관련 증거보전 신청의 전속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한 것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선거소송에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직접 규정하므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 당선소송에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해야 한다.
  • 관할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증거보전의 관할법원은 본문상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선거 당선무효소송에서 투표함·투표지 증거보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선소송에서 이러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전속 관할법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것은 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Q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선거소송 증거보전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을 직접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는 같은 조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Q 2022주1000 증거보전 사건에서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인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당선무효소송을 위해 별지 목록 물품들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법원에 낸 신청은 관할 위반이라며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증거보전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자 2022주1000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선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보전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27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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