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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가 2022년 5월 24일 청주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자,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혈액채취 고지 및 청문절차 등 적법절차 위반, 음주측정기의 결함 및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문제, 전동킥보드 운전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고지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고 청문절차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음주측정기와 측정절차에 오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이고 원고의 불이익이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2구합908 선고 2023.04.06 판결 : 항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90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4.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 혈액채취 고지 및 취소사유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청문절차가 필요한지
  • 음주측정기 및 음주측정 방법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음주운전 후 약 5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는지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평등원칙 위반인지

판례 포인트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진술서에 고지받았다는 자필 기재가 있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상 청문절차 실시 규정이 없고 행정청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품질기준 검사를 받은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통상적인 단속절차에 따라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운전 종료 직후 약 5분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행정처분 대상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음주운전 방지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생계상 불이익 등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는 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때 청문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A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해 도로교통법상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음주측정 후 5분 정도 지나 측정한 수치로 전동킥보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음주운전 후 약 5분 뒤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과 측정기가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오류 사정이 없는 한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측정된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것이 행정처분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어도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가 없었으며 생계상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방지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크고, 면허취소가 영구 박탈이 아니라 결격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사건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4월 6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 음주측정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의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甲의 진술서 기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甲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위 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왔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甲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甲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생계의 어려움 등 위 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원칙을 위배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충청북도경찰청장

【변론종결】

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4. 22:10경 청주시 (주소 생략)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2. 7. 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22. 9.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0. 1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 등 적법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강압적으로 조사받았으며, 경찰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흠결이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음주측정기기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운전한 것이 전동킥보드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는 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하여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같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 ‘(운전자 진술란)’에 원고의 자필로 ‘고지받았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제12호증), 원고는 2022. 6. 17.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8호증), 같은 날 원고의 진술서 ‘취소·정지 사유 고지’란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원고의 자필로 ‘고지받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제9호증),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정구제절차를 밟았는바, 원고의 행정구제절차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타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정청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6호증),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1, 15호증 등), 기타 위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를 충족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위 별표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는 점, ④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환권 장혜선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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