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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AAA로부터 인력을 실제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2년 세무조사 결과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263,811,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불일치, 인력공급 관련 근무기록·정산자료 부족, AAA의 실제 사업장·직원 및 관련 서류 부존재 진술, AAA 대표자 BBB를 실사업주로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AAA로부터 인력공급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대표이사가 관련 형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행정재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978 2024.0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97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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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원고가 AAA로부터 실제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거래 존재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증명 필요성
  • 관련 형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용역 제공 여부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인력공급 거래에서는 업무지시내역, 인력배치, 근무시간, 정산자료 등 실제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와 신빙성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
  •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불일치, 공급자 사업장의 실재 여부, 직원 존재 여부, 인건비 신고 및 업무 관련 지출내역 부존재는 가공거래 판단의 주요 정황이 될 수 있다.
  • 형사절차에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이 그 판단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AAA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Q 인력공급 도급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용역 공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지시내역, 인력배치, 근무시간, 정산자료 등 실제 인력공급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계약서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AAA가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중요한 정황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다르게 주고받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Q 근무시간표를 제출해도 인력공급 거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자료로 근무시간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이 AAA에서 공급한 인력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임금지급내역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10%에 불과하며, 작성자와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처가 실제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AAA의 대표자 B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의 실제 사업장이나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 내역이나 업무 관련 지출내역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AAA가 실제 인력공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도 세금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원고와 대표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재판이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고,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그 결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판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97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AAA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97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거래시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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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1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000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6.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752,45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59,500원(가산세 포함) 합계 263,811,9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대표자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04,57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AAA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2.부터 2022. 11. 5.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1기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16.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752,45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59,500원(가산세 포함) 합계 263,811,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 2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와 사이에 원고가 AAA에게 인건비(노무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후 AAA의 대표자 BB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7 내지 10, 15, 16호증, 제19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로부터 인력공급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로부터 실제로 인력공급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갑 제7호증)을 보면, AAA가 2018. 12.부터 2019. 5.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464,727,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AAA는 원고에게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35,027,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과 다르게 주고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원고와 AAA 사이의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에게 AAA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원통제 등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CCC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AAA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업무지시내역, 인력배치 및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부 또는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위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이다.

③ 이후 원고는 실제로 AAA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로서 근무시간표(갑 제19호증의 1에 첨부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무시간표에 근로자의 근무내역 및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근로자가 AAA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지급내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10%에 불과하며, 작성자 및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2018. 1. 2. 개업하여 2019. 4. 27. 폐업한 AAA의 대표자 BBB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21. 1. 25.부터 2021. 4. 27.까지 FF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AAA의 실제 사업장이나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 내역이나 업무 관련 지출내역 등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AA의 사업용계좌인 BBB 명의 계좌를 BBB의 고향 친구인 DDD의 동거녀 EEE이 개설한 점, FF세무서의 조사 중 AAA의 일부 거래처가 세무서의 공문을 받고 나서 AAA의 대표자인 BBB가 아닌 DDD에게 무슨 내용인지 등에 대해 문의한 점, BBB가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를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를 AAA의 실사업주로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와 CCC이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GG경찰서로부터 2023. 4. 12.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5호증).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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