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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자기 명의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주류판매신고, 영업허가를 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업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신고누락 매출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경정·고지되었고, 원고는 배우자 최BB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영업실장 수당, 직원 급여, 도우미 봉사료 등은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466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46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장 명의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원고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배우자 최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 및 소득 귀속자인지 여부
  •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영업실장 수당, 직원 급여, 도우미 봉사료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신고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등록, 주류판매신고, 영업허가,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전자결제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은 사업 운영 참여 및 소득 귀속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배우자가 형사절차 등에서 실업주라고 진술하거나 처벌받은 사정만으로 명의자인 원고가 사업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증명되지 않으면 누락수입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된다.
  • 예금거래내역서만으로는 이체금의 지급 명목이나 사업 관련 필요경비 해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기존에 신고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추가 주장 비용이 신고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도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주류판매신고, 영업허가를 모두 자기 명의로 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해 온 점을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우자가 수익을 실제로 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Q 사업장 운영에 일부 참여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나요?

A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사용 경위,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장 관련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해 왔고,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업체와도 자기 명의로 계약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배우자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형사사건 자료만으로 명의자의 과세책임이 없어지나요?

A 이 사건에서 배우자 최BB은 다른 사건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고 성매매알선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이 원고가 사업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배우자에게 고용된 영업실장으로 일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고, 오히려 운영 참여가 드러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신고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함께 누락되었다는 점은 그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비용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누락수입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장한 비용이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예금거래내역서만으로 유흥주점 인건비나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배우자가 여러 사람에게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영업실장 수당, 경리 급여, 도우미 봉사료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금거래내역서만으로는 이체 명목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주장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을 신고누락 매출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미 상당한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신고한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기존 신고 수입이 아니라 신고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비용은 명목이나 규모에 비추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46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46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8.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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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74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43,570,690원, 2019년 귀속 195,783,220원, 2020년 귀속 1,601,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5. 서울 □□구 □□로 148, 지하 1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자로 등록했다.

나. △△세무서장은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업체를 세무조사 하고, 그 업체와 거래하던 이 사건 사업장이 2018년 제2기 99,430,000원, 2019년 제1기 213,995,000원, 2019년 제2기 214,480,000원, 2020년 제1기 10,680,000원의 매출을 공급대가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71,595,450원을 경정․고지하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다.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4. 4.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43,570,690원, 2019년 귀속 195,783,220원, 2020년 귀속 1,601,880원(각 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24.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면서 소득을 얻은 사람은 배우자인 최BB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도, 신고를 누락한 매출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2018년도 2분기 합계 85,047,000원, 2019년도 합계 305,310,85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매출 누락액 전부를 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9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자로 등록만 했을 뿐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취한 사람은 최BB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13년경 최BB과 혼인했고, 2016년경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이 개시되었다. 부부는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일방에 귀속된 재산이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거기에서 지출하는 등 부부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원고 부부 중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주도한 사람과 수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류판매신고를 했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영업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했고, 그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 신고누락이 적발된 계기가 되었던 세무조사 대상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업체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기초로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계약서(갑 제9호증)에 최BB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을 한 사람도 최BB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당사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가 원고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라) 최BB은 2018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 명의 신용카드 거래가 생긴 데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실제 업주이고 원고는 ‘영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원고가 배우자인 최BB에게 고용되었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참여했음이 드러난다.

[최BB은 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았기는 하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82), 그가 실업주임을 자처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마) 최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 최B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대표 명함(갑 제8호증) 또한 영업 관련 대외적 활동을 최BB이 했다는 것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이다. 최BB의 계좌에서 지출된 돈 역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신고누락 매출에 대응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달하는 경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최BB이 ○○○ 등에게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① 영업실장 수당(○○○, ○○○, ○○○, ○○○), ② 경리직원 급여(○○○), 도우미 봉사료(○○○, ○○○, ○○○, ○○○, ○○○), ③ 외부 도우미 봉사료(○○○, ○○○, ○○○, ○○○, ○○○, ○○○, ○○○, ○○○)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거래내역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 ○○○, ○○○, ○○○, ○○○, ○○○, ○○○, ○○○, ○○○,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원고가 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장에 인적 용역을 제공했음을 이유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원천징수하였음이 확인되나, 그것만으로 그들 전부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최BB이 그들에게 이체한 금액이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원고는 최BB이 그들에게 급여 외에 돈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 원고는 ○○○, ○○○, ○○○, ○○○, ○○○, ○○○, ○○○, ○○○는 이른바 ‘외부 도우미’ 주선업체 담당자로서 그들에게 ‘외부 도우미’에 대한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자메시지(갑 제17호증의 1 내지 5)만으로는 그들이 ‘외부도우미’ 주선업체 담당자라거나, 최B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외부 도우미’에 대한 봉사료로 그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원고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수입(2018년 510,104,552원, 2019년 185,211,773원)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20158년 452,271,287원, 2019년 161,950,876원)를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기존에 신고한 수입이 아닌 신고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명목이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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