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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2022년 부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공동주택가격 85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단지·같은 동의 유사재산이 2020. 7. 2. 1,23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을 근거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유사재산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재산형태나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고, 인근 거래가액·시세·공동주택가격 변동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시세상승만으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8 2025.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유사재산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시세상승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유사재산이 상증세법 시행령상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증액경정·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한 경우에도 단순한 시세상승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재산형태 변동, 주위환경 변화, 같은 동 거래사례, 부동산 시세,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를 종합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였다.
  • 증여 이전의 유사재산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가액보다 높지 않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납세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참조하였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평가기간 외 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원고가 신고한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일보다 약 2년 전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세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7월 유사재산 매매가액 12억 3,000만 원을 2022년 2월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본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유사재산 매매 후 증여일까지 단순히 시세가 오른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인가요?

A 법원은 유사재산의 매매가 증여보다 먼저 있었고 그 후 단순한 시세상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유사재산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가액보다 높지 않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삼은 처분이 납세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Q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한 증여 아파트 가액을 세무서가 유사재산 매매가액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공동주택가격 8억 5,400만 원으로 평가해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재산 거래가액 12억 3,000만 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증액 경정했고,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증세법상 유사재산으로 보려면 어떤 아파트가 비교 대상이 되나요?

A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상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내인 경우 유사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8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0월 31일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증여 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이 증여일 당시 시세와 비슷하면 증여세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매매시세, 같은 동 아파트의 다른 거래가액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유사재산 매매가액 12억 3,000만 원이 매매계약 당시나 증여 당시 시세에 부합하거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4.
  • 생산일자 : 2025.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유사재산 등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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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15. 부친 한OO와 모친 변OO으로부터 전유부분의 면적이 115.17㎡인 서울 OO구 OOO대로00길 00, 1**동 3**호(OO동, OOOOOOO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22. 5.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2021.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854,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 무렵 증여세 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에 있는 OOOOOOO아파트 4**호(이하 ‘이 사건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 거래가액을 1,23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2) 제49조 제4항,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오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1,230,000,000원으로 보아 2023. 2. 2.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증액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사재산의 매매계약일과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평가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경우(다목)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까지 사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제1항 단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유사재산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 사건 유사재산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까지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사실이 없고,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2022년에는 거래가 없었으나 2020년, 2021년에는 아래와 같이 5차례의 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증여일 후 1년 정도 후인 2023. 3. 18.에도 거래가 있었는데 각 거래가액은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위:원)

호수

거래일

거래유형

공동주택가격

(2021.1.1.기준)

거래대금

비고

8**호

2020. 6. 24.

매매

895,000,000

1,230,000,000

4**호

2020. 7. 2.

매매

868,000,000

1,230,000,000

이 사건 유사재산

7**호

2020. 7. 4.

매매

895,000,000

1,230,000,000

9**호

2020. 11. 6.

매매

895,000,000

1,300,000,000

5**호

2021. 2. 24.

증여

868,000,000

1,240,000,000

감정가액

3**호

2022. 2. 15.

증여

854,000,000

854,000,000

이 사건 아파트

3**호

2023. 3. 18.

매매

854,000,000

1,280,000,000

   다)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에 관한 부동산뱅크 매매시세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매매계약이 있던 2020. 7.경 하한가 1,200,000,000원, 상한가 1,25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이 있던 2022. 2.경 하한가 1,250,000,000원, 상한가 1,350,000,000원이었다. 또한 KB부동산 매매시세는 2020. 7.경 하위평균가 1,050,000,000원, 일반평균가 1,180,000,000원, 상위평균가 1,230,000,000원이었고, 2022. 2.경 하위평균가 1,250,000,000원, 일반평균가 1,300,000,000원, 상위평균가 1,350,000,000원이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시가로 삼은 1,230,000,000원은 이 사건 유사재산 매매계약 당시나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시세에 부합하거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유사재산의 공동주택가격은 이 사건 유사재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일 무렵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그 변동추이도 유사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2년 전의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단위: 원)

구분

2020.1.1.기준

2021.1.1.기준

2022.1.1.기준

2023.1.1.기준

① 이 사건 아파트

728,000,000

854,000,000

955,000,000

766,000,000

② 이 사건 유사재산

740,000,000

868,000,000

971,000,000

780,000,000

   마)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동산뱅크 내지 KB부동산의 시세내역에다가 공동주택 가격 변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사재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다고는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증여 이전의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가액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증여 이전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세액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여 이전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293, 93누10309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은 이후 증여일까지 단순한 시세상승이 있었던 경우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납세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고 그 세액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유사재산 등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293, 93누10309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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