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해당 여부

원고 의료법인은 2011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최초로 초과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4년 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7년부터 매출액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차 유예기간 적용을 전제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재차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법원은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최초 유예기간 4개 사업연도 경과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후 복귀하였다가 다시 졸업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제도를 반복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99 2023.08.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9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8.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중소기업이 최초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다가 재차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제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2010. 12. 30. 개정으로 삭제된 '1회에 한하여' 문구의 의미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와 관련한 조세감면요건의 해석 범위
  •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과세연도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 최초 유예기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는 중소기업기준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 2010. 12. 30. 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더라도, 이는 최초 유예기간 4년 동안 중소기업 복귀와 재졸업이 반복되는 경우 유예 효과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모든 경우에 유예기간 제도를 반복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적용을 전제로 한 세액공제 또는 신고는 최초 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과세연도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이 지난 뒤 다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최초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한 유예기간 4개 사업연도가 지난 뒤에는 유예기간 제도를 다시 반복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2011년 최초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이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했다가 2017년부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다시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1회에 한하여’가 삭제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횟수 제한이 없어진 것인가요?

A 법원은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유예기간 4년이 지난 후에도 새 유예기간을 반복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개정 취지는 최초 중소기업 졸업 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서 중소기업 복귀와 재졸업이 반복되는 경우 유예 효과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14년에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2017년부터 다시 기준을 초과한 이상 새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중소기업 유예기간 관련 조세감면 규정은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세감면요건처럼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를 반복 적용하는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기준을 다시 초과한 경우 법인세 경정고지는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의료법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해당 기간에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9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소기업 기준을 다시 초과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예기간 제도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초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반복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해당 여부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9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24.
  • 생산일자 : 2023.08.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최초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한 유예 기간인 4개 사업연도 동안에만 중소기업 복귀 후 다시 졸업 하더라도 최초 유예기간(최대 4년)을 유예 한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고 졸업한 경우에 다시 4년 유예기간 제도를 반복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399(2023.08.24)

원 고

의료법인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22

판 결 선 고

2023.8.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2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원, 2018년 귀속 법인세 ###원, 2019년 귀속 법인세 ###원 및 2020년 귀속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7.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1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 제도’라 한다)을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인 2012, 2013, 2014년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인 평균매출액 등이 상향됨에 따라 2014년 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매출액의 증가로 2017년 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원고가 2017년 사업연도부터 2020년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까지 다시 유예기간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됨을 전제로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2022. 2. 22.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2.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1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규정으로, 2010. 12. 30. 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위와 같은 유예기간 제도의 횟수 제한이 없어진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간은 다시 유예기간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1)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5조에서2)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라는 제목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위 중소기업의 요건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중소기업기준) 이내일 것을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유예기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이 사건 조항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본문 전단에서 중소기업이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즉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문 후단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혹은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항 본문 전단에 따라 4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항 본문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이 사건과 같이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조항 본문 전단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최초의’ 경우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항 본문 후단에 반하여 과세연도 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문 전단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개정이유도, 유예기간 내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섰다가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유예기간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제도 적용횟수(1회) 제한을 폐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을 제1호증). 다시 말해 “(종전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개정으로)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제도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이는 최초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한 유예기간인 4개 사업연도 동안에는 중소기업 복귀 후 졸업이 재차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유예기간 적용 효과를 유지한다는 것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이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게 된 모든 경우에 다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유예기간 제도를 반복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관련 판례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8457 일반행정 · 2022구합78457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1363 일반행정 · 2024구합51363 이 사건 컨설팅용역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87811 일반행정 · 2021구합87811 절차적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200740 일반행정 · 2023구합200740 명의대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속명의자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일반행정 | 2022구합61329 일반행정 · 2022구합6132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 일반행정 | 2021구합13285 일반행정 · 2021구합13285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 일반행정 | 2025구합50977 일반행정 · 2025구합50977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24649 일반행정 · 2023구합24649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 일반행정 | 2024구합86154 일반행정 · 2024구합861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구합6660 세무 · 2022구합666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