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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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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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귀속자가 다른지 여부
-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귀속명의자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어느 정도로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계좌내역, 근무사실, 김CC의 약식명령 사실 등이 명의대여 및 실질귀속자 상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제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명의대여 주장이 있더라도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실제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오로지 그 사람뿐이라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혼 관계 중 사업장이 운영되었고 사업소득을 공동으로 향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 명의대여 주장에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 폐업 직전에 작성된 실질귀속 확인서나 당사자 사이의 확인서는 작성 시점, 관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제한될 수 있다.
- 사업장 거래에 원고 명의 계좌가 사용되고 그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이 송금된 사실은 오히려 단순 명의대여 주장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명의대여를 주장하면 세금을 0원으로 경정받을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계약서 제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명의대여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가 모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명의대여 주장은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명의자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의 권리·의무 주체가 됨을 밝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명의의 화물차 지입관리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제출되고 원고 명의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대여를 입증하려면 납세자가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나요?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명은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이면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 귀속자가 바뀌나요?
법원은 김CC가 사업장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운영 기간 중 상당 기간 원고와 김CC가 사실혼 관계였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향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소득이 오로지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대여 확인서가 있으면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거로 충분한가요?
이 사건에는 김CC가 원고에게 명의를 빌렸고 세금도 김CC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인서 작성 시점이 폐업 약 20일 전이었고, 그 전부터 명의대여를 주장했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다른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원고는 2014년부터 DD의약품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였지만,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이 오로지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직장 근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김CC와 함께 향유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관련 계좌가 명의자 계좌로 사용되면 명의대여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원고는 사업소득이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계좌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내역만으로 소득이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 관련 거래에 원고 명의 계좌가 사용되고 원고 개인 계좌로 돈이 계속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김CC가 원고를 협박한 약식명령은 명의대여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김CC가 2019년 7월경 원고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구합61329 사건에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소득 귀속자가 김CC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세무서장 등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2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6.
- 생산일자 : 2023.04.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관련한 제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명의대여를 주장할지라도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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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1329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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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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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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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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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4.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화물차 지입관리 위ㆍ수탁관리계약서 및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제출되었다.
다.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되어 왔는데,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원고 명의로 신고가 되었으나 그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20.경 자신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각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20. 12.경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부터 2019.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김CC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김CC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김CC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등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원고이고, 피고들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등의 실질귀속자여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김CC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 당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화물차 지입관리 위ㆍ수탁관리계약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CC가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김CC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기간(2017. 9. 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와 김CC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은 2014.부터 2019. 6.경까지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고와 김CC가 공동으로 향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3.부터 현재까지 DD의약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김CC와 향유하는 것과 충분히 양립 가능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오로지 김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④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 명의로 작성된 2020. 2. 6.자 확인서에 ‘원고는 김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사업상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두 김CC에게 귀속한다, 사업상 발생한 각종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CC가 납세의무자이다,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사업자 폐업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은 전액 김CC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와 김CC가 사실혼 관계로 있던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는 ‘상호 : EE’,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통신장비 설치’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는 ‘상호 : FF로지스’, ‘업태 : 운수업, 종목 : 화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 위 확인서의 작성시점(2020. 2. 6.)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되기 불과 약 20일 전인 점, ㉰ 위 확인서 외에 원고가 그 전에 김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단지 자신이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체납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20.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관할 세무관청에 명의대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확인서의 작성 형식이나 원고와 김CC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가 2019. 7.경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추단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갑 제8, 9호증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갑 제8호증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이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이고, 갑 제9호증은 원고 개인 계좌이다)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계좌내역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김CC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에 원고 명의의 계좌(갑 제8호증)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위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갑 제9호증)로 지속적으로 돈이 송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