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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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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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인세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계속성·반복성·영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저작물을 한 차례 저술한 뒤 장기간 인세를 받은 경우 이를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저작권자이자 출판법인의 대표·최대주주인 원고의 관여가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의 명칭이 인세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 형식이나 명칭보다 납세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출판계약의 자동갱신과 장기간의 인세 지급은 인세수입의 계속성·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저작물이 기본틀을 유지하더라도 사소한 내용·표현 수정과 여러 판형의 반복 출판이 있었다면 저술활동이 단순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가 출판법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법인 경영 및 수정·출판 과정에 관여한 사정은 사업소득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급여보다 인세가 주된 수입원으로 보이는 점도 사업성 판단의 사정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영어교재 저작권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받은 인세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어린이 영어교재 저작권자로서 AAA과 출판인쇄계약을 맺고 장기간 인세를 지급받은 사안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인세라는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세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소득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수익 목적,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소득세법 제21조에 기타소득으로 적혀 있어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세에 사업성이 인정되면 명칭이 인세라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판계약이 자동 갱신되고 인세가 계속 지급된 점은 사업소득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사건 계약에는 저작물을 일정 기간 복제·배포할 수 있게 하고, 반대 의사가 없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갱신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갱신과 장기간의 인세 지급, 상당한 인세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저작물을 조금씩 수정해 여러 판형으로 반복 출판한 경우에도 저술활동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AAA이 이 사건 저작물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사소한 내용과 표현을 수정하고 여러 판형으로 출판을 반복한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가 저작권자이자 AAA의 경영자로서 수정 및 출판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아,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자가 설립한 출판 법인에서 받은 인세는 사업소득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어학 학습용 교재 개발 및 출판을 목적으로 AAA을 설립했고, AAA의 사내이사는 원고 1인이며 주주도 원고와 가족들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AAA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경영에 관여한 점을 함께 고려해 인세의 사업성을 인정했습니다.
급여보다 인세가 주된 수입원인 경우 사업소득 판단에 고려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AAA의 대표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는 적은 반면, 같은 기간 AAA으로부터 받은 인세가 상당한 규모였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세 소득이 원고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이는 사업소득 인정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100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부분의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면서 여러가지 판형으로 출반을 거듭 반복하여 온 경우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볼 수 없고, 인세수입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히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상새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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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어학 학습용 교재 개발 및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AAA과 사이에 원고가 저술한 ‘▲▲’ 어린이 영어교재(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판인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X년부터 201X년까지 AAA으로부터 합계 412,084,583원의 인세(이하 ‘이 사건 인세’라 한다)를 지급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1. 이 사건 인세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X년 ~ 201X년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X. 기각되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회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후 추가적인 저술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세가 계속·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는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면서, 제15호에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인세'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은 AAA으로 하여금 계약이 체결된 201X. X.경부터 X년간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와 AAA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위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1X. X.경 갱신되어 원고가 201X년부터 현재까지 AAA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가 AAA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세수입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원고가 AAA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은 기간, 원고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X년간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세 금액이 합계 O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히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당초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책자인 ‘OO’ 어린이 영어교재인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였고, 2014. 8. 어학 학습용 교재 개발 및 출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AA을 설립하였으며, A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AA은 그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원고 1인만이 존재하고(갑 제10호증 법인등기부), AAA의 주주 4인은 모두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다(갑 제12호증 주주명부, 원고 소장 기재).
3)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후 AAA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AAA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을 뿐 저술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세가 계속·반복적 저술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AAA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표현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출판물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저작물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사소한 부분의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면서 약간 변형된 여러 가지 판형으로 출판을 거듭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이자 AAA의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수정 및 출판 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가 201X ~ 201X년 X년 동안 AAA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000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인세는 000원에 달하는바, 근로소득이 아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세 소득이 원고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