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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원고와 배우자 bbb는 2020년 서로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씩을 교차증여한 뒤, 같은 해 각자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게 하고 회사가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피고는 이 일련의 거래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을 이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와 bbb이 각자 보유 주식을 회사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 등이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나 별도의 사업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4 2025.12.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 회사에 대한 양도, 자기주식 소각으로 이어진 일련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형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양도대가에 대한 세법상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여러 단계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와 동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교차증여 전후로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없고 손실·위험부담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뒤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만든 거래 구조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세법상 실질귀속자는 사법상 형식적 귀속과 다를 수 있으며, 재구성된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재구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끼리 주식을 서로 증여한 뒤 회사에 팔아 소각하면 의제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와 배우자가 서로 같은 수의 주식을 교차증여한 뒤 각자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이를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상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직접 유상소각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을 이용해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 양도 후 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44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은 왜 적용됐나요?

A 법원은 여러 단계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와 같을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차증여, 회사 양도, 주식소각이 짧은 기간 안에 연속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나 추가 위험부담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 경감 외에 별도의 사업상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갔어도 원래 주주에게 과세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전체를 재구성한 뒤, 재구성된 거래에서 세법상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7,000주의 양도대가는 사법상 귀속과 별개로 세법상 실질귀속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도대금의 형식적 귀속보다 거래 전체의 경제적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활용한 주식 교차증여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와 배우자는 1주당 86,000원으로 평가한 7,000주씩을 서로 증여하고, 증여재산가액 6억 200만 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해 각 19만 4천 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구조가 취득가액을 높여 이후 회사 양도와 소각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처럼 만들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데 이용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합리적 거래 선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없다고 봤나요?

A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같은 날 같은 수량인 7,000주를 서로 교차증여했고, 이후 같은 날 각자 그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뒤 소각이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실이나 위험부담의 가능성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거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44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2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12.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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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8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4. 7.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의 지위 및 관계

1)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2) 원고와 bbb은 부부 사이로, 2020. 1. 1. 기준으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

표이사이자 발행주식총수 51,000주 중 25,400주(지분율 49%)를 보유한 주주였고,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12,750주(지분율 25%)를 보유한 주주였다.

나. 배우자 간 주식의 교차증여 및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1) 원고는 2020. 10. 5. 배우자인 bbb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를 1주당 86,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bbb은 같은 날 배우자인 원고

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를 1주당 86,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차증여’라 한다).

2) 원고와 bbb은 2020. 12. 9. 이 사건 교차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

액 86,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602,000,000원(= 7,000주 ×

86,000원/주)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한

2,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194,000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소각

1)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목적으로 1주당 86,000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교차증여로 받은 주식 7,000주

를 602,000,000원에 전부 양도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bbb 역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교차증여로 받은 주식 7,000주를 602,000,000원에 전부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양도로 취득

한 자기주식 14,000주(= 7,000주 + 7,000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따른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교차증여, 이 사건 각 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

(이하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bbb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와 bbb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

사 주식 각 7,000주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

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2024. 7.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bb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

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독립적인 거래이고, 원

고와 bbb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을 소진하여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bbb

에게 증여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의 양도대금은 모두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

속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

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

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

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

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

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와

bbb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bbb이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였다면 그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원고와 bbb은 이 사건 교차증여를 통해 각자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각 양도 및 이 사건 주식소각에

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사건 교차증여에 대하여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극히 일부의

증여세만을 납부하였다.

②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의 결과 원고와 bbb은 동일한 날

(2022. 10. 5.) 동일한 수(7,000주)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서로 주고받고 동일한 날

(2020. 11. 20.)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았고,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달라

지지도 않았다. 원고와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

각 거래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원고와 bbb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7,000주

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으

로 재구성한 후 위와 같이 재구성된 거래에 따른 세법상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세금

을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bbb에게 증여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000주의 양도대

가의 세법상 실질귀속자는 사법상 귀속자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와 bbb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7,000주

를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이

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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