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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수료 필요경비 불산입 및 추계결정 적정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수수료 필요경비 불산입 및 추계결정 적정 여부

원고는 화물운수업을 운영하던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받았고,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며 추계조사에 의한 산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제출된 엑셀파일·예금거래실적증명서·이체확인증만으로는 실제 수수료 지급 사실이나 그 지출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이○○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이○○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장인 ‘□□물류’의 운송비와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대조할 장부나 계약서 등 기본 증빙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방법은 적법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579 2026.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57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택배기사 수수료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엑셀파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만으로 실제 지출 및 지출 목적이 입증되는지
  •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사후 제출 자료를 기초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 주장은 실제 지출 사실뿐 아니라 해당 지출이 당해 사업장의 비용이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계좌이체 내역에 거래상대방, 출금계좌, 지출 목적 등이 불명확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비용이 지급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의 비용과 구분할 수 있는 장부, 계약서 등 보강자료가 중요하다.
  • 과세관청이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적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주요 필요경비 부분이 허위 또는 불명확하면 추계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
  • 법원은 사후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추계조사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화물운수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확인되고, 주요 필요경비 부분이 허위이거나 증빙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도 제때 충분한 자료를 내지 않았고, 사후 제출 자료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과 구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을 쓴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Q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했다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가 제출한 엑셀파일에는 거래일시, 받는 사람 이름, 송금 메모, 출금액 정도만 있었고, 출금계좌번호나 계좌 명의가 없어 거래상대방과 지출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소송에서 낸 계좌자료도 원고 계좌에서 이○○ 계좌로 돈이 간 사실만 보여줄 뿐, 그 돈 전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만으로는 택배기사 수수료가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Q 경리 담당자 계좌를 통해 지급한 비용도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비용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실제로 어느 사업장의 비용인지 구분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계좌의 입금통장 표시내용에 이○○이 운영하던 '□□물류'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사업장도 운송비 지출이 많은 업종이어서 자금의 사용처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장부, 계약서 같은 기본 증빙이 없었던 점도 필요경비 불인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 후에 제출한 엑셀 송금내역만으로 실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과세예고통지 후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제출된 엑셀파일과 이체자료만으로는 거래상대방, 지출목적, 해당 사업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전환하지 않고 추계조사를 유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579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수료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큼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추계조사방법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1일자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수수료 필요경비 불산입 및 추계결정 적정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57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6.
  • 생산일자 : 2026.01.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방법은 적법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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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925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91,32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50,53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6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1. ‘××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화물운수업 사업을 하다가 2018. 9. 30. 폐업한 사람이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외부조정으로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2015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aaa물류 외 3곳으로부터 공급가액 535,074,431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부터 2017년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83,226,872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매출원가 등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 2023.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경리 업무를 위탁받은 이○○이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증빙서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이와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제1호),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2호),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23. 3.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으므로, 2023. 4. 14.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냈으나, 원고는 2023. 10.경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xxx,xxx,xxx원임을 확인하고, 주요 필요경비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 2023. 10. 1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23. 11.경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체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엑셀파일에는 거래일시, 받는 자 이름, 송금 메모, 출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출금계좌번호나 출금계좌의 명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대방이나 지출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 명의의 계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이체한 이체확인증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고, 이○○에게 이체된 금액이 전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로부터 경리 업무를 위탁받은 이○○ 명의의 계좌로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이체한 다음, 이○○ 명의의 계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명의의 계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입금통장 표시내용에 이○○이 운영하였던 화물운수업 사업장인 ‘□□물류’가 기재되어 있고, □□물류의 필요경비 대부분이 운송비였는바, 이○○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물류의 운송비인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송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이체내역과 대조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서류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실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사후에 제출한 자료에 기반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취한 추계조사방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조사방법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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