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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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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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상 100%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주주명부 등 형식상 주주 등재와 실질 주주 또는 실질 경영자의 불일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 명의대여자가 자본금 납입이나 경영 관여 없이 대표자 및 주주 명의만 제공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20. 12. 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 요건을 법인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일견 주주로 보이더라도 차명 등재 등 명의와 실질이 다른 사정이 증명되면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주주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였다.
- 명의대여자가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
- 실질 주식 소유자임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명의자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회사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주 및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고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라는 전제에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에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주주명부 등으로 일단 주주로 보일 수 있더라도,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단순한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에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했고 원고는 명의만 제공했다는 증거와 증언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판결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일단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차명 등재 사정이 있으면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주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망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각서, 증인 김DD의 증언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망인이 신용상태 문제로 원고 명의를 사용했고, 실제 회사 설립과 운영은 망인이 담당했으며 원고는 설립 업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85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1일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상 주주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85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5.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주주 및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중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1. 피고가 2023. 1. 12.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각 가산세포함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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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3. 1. 12. 원고를 주식회사 AA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각 가산세포함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7. 8. 2.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2. 6. 13.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 12.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체납세액 합계 21,835,8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실질 주주 및 실질 대표자는 망 문BB(2022.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망인의 부탁으로 주주 및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소유 및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의 요건이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되었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주주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것은 망인이고 원고는 주주 및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CC주식회사(이하 ‘CC’라고만 한다)의 지입차주이고, CC의 대표이사는 김DD로 되어 있는데, 김DD는 남편인 망인의 부탁으로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CC를 운영한 사람은 망인이라고 증언하였다. ② 망인이 2022. 6. 10.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2017년 당시 망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기업을 경영할 수 없어 원고에게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람은 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이 작성한 각서(갑 제3호증)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명의 이전을 2022. 9.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 김DD는, 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명의로 원고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어떻게 납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역시 망인이 전담하였고 원고는 설립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것은 망인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주주 및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점만으로도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