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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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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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자금흐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질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제출이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고액 거래임에도 계약서나 물품인수증 등 기본 거래 증빙이 없는 사정은 실질거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각과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각이 매우 근접한 점은 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입금 명의와 실제 거래 상대계좌의 계좌주가 다른 자금흐름은 가공거래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거래처 선정, 가격 결정, 수출 또는 판매 방안 제안 등을 특정인이 주도하였다는 관련자 진술이 실질거래 부정 판단에 반영되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비철금속 거래를 주장했지만 계약서나 인수증이 없으면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1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도 계약서나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거래명세서의 차량번호가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 등이 더해져,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간이 매우 가까우면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시간과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간이 17분, 27분, 2시간 10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을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해 다시 판매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매출처가 아니라 매입처 대표자 계좌와 연결되면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계좌의 입금내용은 매출처인 △△△ 또는 □□□와 관련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상대 계좌주는 매입처 ○○○의 대표 AAA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금 흐름이 원고가 주장한 매입·매출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보아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거래처와 가격을 모두 제3자가 정한 경우 실제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법원은 ○○○ 대표자이자 □□□의 실제 운영자인 AAA이 매입처·매출처를 정하고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독립적으로 비철금속을 매입해 매출처에 판매했다는 구조와 맞지 않아, 실제 거래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수출대행업체가 실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진술하면 매출세금계산서가 부인될 수 있나요?
△△△ 대표자는 자신이 수출대행 역할을 했고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인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이 원고가 △△△와 실제 비철금속 거래를 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의 실질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당히 입증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증명해야 하나요?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허위 작성과 비용 상대방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실제 지출과 거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40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계약서·인수증 부재, 이례적으로 가까운 세금계산서 발급 시간, 매출처가 아닌 매입처 대표자와 연결된 자금 흐름,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40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11.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자금순환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거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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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1. 설립되어 알미늄 주조, 압연, 압출제조업, 철구조물 철거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② 2021년 제1기 및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 2021년 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8. 30.부터 2022. 11.19.까지 ○○○, 원고, □□□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매입처인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처인 △△△, □□□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아래 표 ‘가공확정금액’란 기재 금액,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1.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와 실제로 비철금속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위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1) 원고는 매입처인 ○○○, 매출처인 △△△, □□□와 합계 1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도 계약서나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사인 BBB이 카카오톡을 통해 AAA으로부터 ○○○과 매입처 사이의 거래명세서를 전송받았을 뿐인데,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거래명세서는 본인이 작성한것이고 거래명세표에 있는 차량번호도 사실과 다르다. (비철금속 매입처와 관련하여)어디에서 매입해 오는지 B이사(BBB)에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간과 원고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지않는데 이는 이례적이다(아래 표 1, 2항은 17분, 3, 4항은 27분, 5, 6항은 2시간 10분의 차이가 남).
3)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이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중 입금내용이 ‘(주)△△△씨’로 되어있는 부분의 실제 거래 상대계좌의 계좌주는 매입처인 ○○○의 대표 AAA이고, □□□ 역시 마찬가지이다(□□□의 경우 ○○○이 □□□에 돈을 입금하고 □□□가 이를 원고 계좌로 입금한 내역도 존재한다).
4) ○○○의 대표자이자 □□□의 실제 운영자인 AAA, 원고 소속 이사 BBB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AAA은 비철금속 매입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의도로 소외 CCC을 통해 원고의 이사인 BBB을 알게 되었고,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입처․매출처 등 거래처를 정하는 일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모두 AAA이 하였으며, △△△, □□□를 통하여 수출 내지 판매하는 방안도 AAA이 원고측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5) △△△ 대표자 DDD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수출할 물품 관련하여 배를 잡고 통관, 서류마감시각을 알려주고 차량을 배차해서 외국항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DDD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서 ‘AAA이 원고의 물건이 나가는데 매출처가 없다고 고민하여 저와 상의를 하였고 수출대행을 제가 하고 있으니 저에게(매입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했다. 저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처가 필요하여 ○○○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증은 받지 않았다’고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매출처와 비철금속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맞지않는다.
6) 원고는 2023. 2. 2.경 △△△에게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요청을 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 9. 30.자 BBB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원고의 이사인 BBB이 ‘△△△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책임자는 △△△이지만 AAA이 대금지급을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대금청구를 AAA에게 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고, 2022. 9. 28.자 DDD(△△△ 대표자)의 문답서에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2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원고가 저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에게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실제 △△△에 대한 매출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