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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방송국들로부터 지급받은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정식 방송출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방송국 요청에 따라 출연하였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연료를 지급받은 이상 수익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세공평주의 위반 주장은 증명자료가 없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2023.1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방송출연료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정식 출연계약 없이 방송국 요청에 따라 출연한 경우에도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장 설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정이 영리 목적 부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방송출연료가 실비 변상 수준이거나 전체 소득 대비 소액이라는 사정이 사업소득성을 부정하는지 여부
  • 일부 패널에게만 과세하였다는 주장이 조세공평주의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및 활동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기인한 소득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 방송국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매회 요청에 따라 출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송출연료의 사업소득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사업장 설치나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소득 분류에 관한 납세자의 독자적 판단 착오는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 다른 납세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들어 조세공평주의 위반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과소신고·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 방지와 조세채권 실현을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본문 판단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송국 요청에 따라 반복적으로 받은 방송출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방송국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번 요청에 따라 출연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연료를 받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그 소득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방송출연을 위한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장이 없으면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업장 설치나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별도 물적 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해 방송출연료를 얻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방송출연료가 실비 수준이거나 전체 소득에서 적은 비중이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방송출연료가 실비 변상 수준이고 전체 소득에 비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회당 출연료와 지급 기간, 횟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실비 변상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 상승이라는 무형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전문가가 방송에서 해설이나 의견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언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되나요?

A 구 소득세법상 방송 해설 등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일정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이 아닌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활동이 수익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에 관해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원고의 판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소득 자체를 빠뜨리지 않고 신고했어도 과소신고·납부 가산세가 위헌인가요?

A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신고가 부정확해 과소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는 납세의무 이행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 패널에게만 사업소득 과세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정권에 비판적인 패널들에게만 방송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주장을 증명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1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2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가산세 부과나 조세공평주의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0.
  • 생산일자 : 2023.12.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과 방송출연에 관 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번 이 사건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방송출연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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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888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2○.○.○.원고에게한201○년귀속종합소득세○○○원(가산세포 함),201○년귀속종합소득세○○○원(가산세포함),201○년귀속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 201○년귀속종합소득세○○○원(가산세포함)의각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부터 법무법인(유한) BBB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 중인 자 로, 201○년 내지 201○년 주식회사 CC방송(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DD방송 등으로부터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2○년 방송국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CC방송과 DD방송(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방송국’이라 한다)이 원고를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금액 중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일부 누락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202○. ○. ○.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 ○.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방송출연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원고 소득에 비하여 소액인 실비 변상 수준의 출연료만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이윤을 추구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방송 출연은 방송국 측의 요청에 따라 1회적인 출연이 반복되는 것일 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획성 있는 계속적 의도하의 출연이라 할 수 없어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영리목적이 없고 계속성·반복성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측은 원고를 포함한 정권에 비판적인 패널들에게만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반면 정권에 우호적인 패널들에게는 그러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바,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

3) 가사 원고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과세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여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점, 원고는 매년 각 방송사로부터 얻은 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 로 보아 신고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확정신고 안내를 하거나 해명 자료 제출요청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 조세법령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납세자로서는 이를 명확히 구별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나아가 납세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그 각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 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각호의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총 ○○○회 출연하여 합계 ○○○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연평균 약 ○○회의 출연을 통해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연평균 ○○○원의 대가를 받았고, 회당 평균 출연료 또한 원고 의 주장보다 많은 약 ○○만 원(≒ ○○,○○○,000원 ÷ ○○○회)에 이른다. 위 방송출연료의 지급 횟수,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과 방송출연에 관 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번 이 사건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방송출연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5)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방송료 소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방송출연을 위한 사업장 설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방송출연에 영리적인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설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볼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사업장 설치 등 별도의 물적 시설이 있다는 전제가 아니고 그러한 물적 시설이 없이 인적용역만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이 사건 방송국으로 부터 방송출연료 소득을 얻은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지 않고 소득세만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방송출연료가 통상적으로 1회당 ○, ○만 원이고 ○○만 원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실비 변상 수준이었다거나 원고의 평소 수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원고 전체 소득의 약 ○% 가량)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방송출연에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년 내지 201○년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회당 방송출연료는 약 ○○만 원에 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액수가 단순 실비 변상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평소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출연료로 인한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외에도 201○년경부터 20○○년경까지 이 사건 방송국을 포함한 다수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변호사 패널로 출연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이 법률자문 등으로 얻는 소득에 비하여 방송출연료가 적을지라도 TV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변호사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널리 알리는 무형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 사건 방송국의 출연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면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그 주장처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감에서 다수의 시사프로그램들에 출연한 측면이 일부 존재 한다 할지라도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원고는 원고의 방송출연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또는 다목(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서 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기타소득(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그 개념상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얻은 방송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피고가 정권에 비판적인 패널들에게만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증명할 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원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 한 법류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서 과소신고, 과소납부(납부지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도 적절하다. 또한 과소신고·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특히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 원인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 목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과소신고·납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따 라서 납세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가 부정확하여 과소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구 국세기 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를 두고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관련 판례

정상가격 산출 시 분석대상 당사자를 ‘해외 생산법인’으로 선정한 것과 선정된 비교대상회사는 해외 생산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69158 일반행정 · 2021구합69158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2342 일반행정 · 2022구합5234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0644 일반행정 · 2025구합50644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9292 일반행정 · 2023구합59292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9059 일반행정 · 2022구합59059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2946 일반행정 · 2024구합5294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 일반행정 | 2022구합68619 일반행정 · 2022구합68619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80238 일반행정 · 2022구합80238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기준과 방법 | 일반행정 | 2023구합20715 일반행정 · 2023구합20715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75577 일반행정 · 2023구합7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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