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원고 주식회사 AA여행사는 면세점 사업자에게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전제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2024.08.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에 따른 것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는지 여부
  • 상당한 정도의 가공거래 증명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용역 공급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
  • 관련 형사판결의 무죄 판단이 행정사건에서 실물거래 인정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따이공 모객 용역의 단계적 거래에서 실물거래 여부는 계약서나 정산서만이 아니라 용역 수행 내용, 계약 이행 여부, 인적·물적 자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장소·경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EE 계열 여행사들이 수수료를 일괄 지급받도록 요청한 사정, DDD의 진술, 원고 명의 자료 부족, 원고의 독자적 인적·물적 시설 부족 등이 매출세금계산서의 실거래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이나 물품정보 등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거능력, 입증책임, 입증 정도가 달라 행정사건의 실물거래 인정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이공 모객 용역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나 중위 여행사와 실제로 어떤 용역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고, EE 계열 여행사 사이에서 수수료와 매출이 일괄 처리되거나 특정 회사에 몰린 정황도 고려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의심될 때 실제 용역 공급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공급이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따이공 모객 용역의 실제 공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 따이공 모객 용역의 실제 공급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산서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송객되었는지 알기 어려웠고, 같은 거래에 관해 다른 내용의 정산서가 여러 개 작성된 정황도 고려되었습니다.

Q EE 계열 여행사들이 함께 운영된 사정은 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 외에도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는 EE 계열 상위 여행사들이 존재했고, 이들 사이에서 특정 월 수수료를 원고에게 일괄 지급해 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EE 계열 여행사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도 부족해, 원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따이공 명단이나 가이드 명단이 없는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판단에서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 등을 제공받는 등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따이공 명단이 중·하위 여행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위 여행사의 업무로 구매대행업자나 가이드 명단 제출이 언급된 점 등을 들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나요?

A 이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사건에서 실물 거래가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거능력, 입증책임 분배, 입증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1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8월 23일 원고 주식회사 AA여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실제 공급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08.
  • 생산일자 : 2024.08.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686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여행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년 면세점 사업자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전제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호텔BB(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등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00,00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0,000원+0000년 제0기 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CC투어 등 여행사들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000원(= 0000년 제0기 0,000,000,000원+0000년 제0기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0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가 발급·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00 내지 00호증,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모객해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이하 ‘면세점 지급 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면세점 지급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위 모객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면세점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하도급받은 여행사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객하였다(이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여행사를 ‘상위 여행사’,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는 여행사를 ‘하위 여행사’, 상위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를 ‘중위 여행사’라 한다). 대략적인 모객 구조는 아래와 같다. 따이공에게도 면세점 지급 수수료의 일부가 이른바 페이백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다) 면세점 사업자는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 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내역은 대략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DDD은 EE여행사를 필두로 실질적으로 원고, FF국제여행사, GG여행사, HH투어, JJ투어, KK여행사, LL여행사, MMM여행사, NN여행사, OO국제여행사, PPP투어 등(이하 ‘EE 계열 여행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DDD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59), 2023. 1. 1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0, 0, 0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이다. 이와 관련된 거래구조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여행사가 존재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 거래 중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면세점 사업자, 상·중·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나) 먼저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EE 계열 여행사에는 원고 외에도 면세점사업자로부터 직접 면세점 지급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위 여행사(EE여행사, GG여행사, LL여행사, JJ투어, MMM여행사, QQ국제여행사 등)가 존재한다. EE 계열여행사들은 면세점 사업자 측에 특정 월의 EE 계열 여행사의 수수료를 일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따이공들을 모객한 여행사가 어느 여행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갑 제00호증 0~00면)은 여러 상위 여행사 중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자료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 스스로도 ‘EE 계열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에게 수수료율 등을 전달하였다거나, ‘EE 계열 여행사’가 면세점 사업자와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일부(갑 제0호증 00, 00면)에는 ‘EE그룹’ 등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도 있다]. 원고가 다른 EE 계열 여행사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다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명단 등을 제공받는 등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따이공 명단은 중·하위 여행사의 영업비밀이어서 중·하위 여행사들이 원고와 같은 상위 여행사에게 그 명단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상위 여행사의 업무 중 하나로 ‘모객된 구매대행업자들 또는 가이드 명단을 면세점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언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중위여행사는 구매대행업자가 요청하는 면세점 물품정보(가격, 재고량, 사이즈 등)를 수집 해 상위 여행사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다른 EE 계열 여행사가 아니라 원고가 그 물품정보 등을 중위 여행사로부터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가 어디인지 구별할 수 없고, 실제 용역의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회사에 매출을 몰아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E 계열 여행사 간에 동일기간 내 거래를 두고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정산서 외에 다른 내용의 정산서가 여러 안 작성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0호증)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관련 형사판결에서 DDD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며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59

관련 판례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24929 일반행정 · 2024구합24929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3구합35 일반행정 · 2023구합35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0077 일반행정 · 2023구합5007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1132 일반행정 · 2022구합11132 상증세법 제23조의 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주택'의 개념도 소득세법상 '주택'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8494 일반행정 · 2024구합5849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합14488 일반행정 · 2022구합14488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0구합56401 일반행정 · 2020구합5640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합74116 일반행정 · 2023구합74116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1857 일반행정 · 2022구합51857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72448 일반행정 · 2023구합7244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