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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1985. 6. 11.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생 BBB의 체납을 이유로 한 부동산 공유지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압류가 이미 해제되었더라도 무효확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 명의 등기 전에 BBB 명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각 압류 시점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를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미 해제된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를 압류권자인 과세관청에 주장할 수 있는지
  •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피고들이 압류 당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BBB 명의 공유지분 등기를 신뢰하여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례 포인트

  • 압류처분이 해제되었더라도 무효확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으면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민법 제1015조 단서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재산분할 전에 등기 등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장기간 원고 명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체납자 명의 공유지분 등기를 신뢰하여 압류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다른 과세절차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이 현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관청이 각 압류 시점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단독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 체납자 명의 지분 압류가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1985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이 압류 당시 그 협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등기부상 체납자 BBB 명의 지분을 압류했기 때문입니다.

Q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는 세무서 같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 명의 등기 전에 체납자 BBB 명의 지분을 압류해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를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압류 당시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실을 몰랐다면 압류는 유효한가요?

A 이 판결은 피고들이 압류 시점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오랫동안 BBB 지분에 관해 원고 명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피고들은 등기부상 BBB 명의 지분을 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미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압류가 이미 해제되었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해제가 제3자 재산 압류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체납액 전부 납부를 이유로 한 것이고, 압류 무효 여부에 따라 피고들이 납부받은 금액을 보유할 권원이나 압류 효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국세 체납처분은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A 판결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라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를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BBB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제3자 재산 압류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에도 지분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압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85년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1988년경 재판상 화해 이후에도 상당 기간 BBB 지분에 관해 원고 명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등기부 기재를 근거로, 피고들이 BBB 명의 지분을 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2.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시점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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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2024.11.14)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요 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시점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구합74116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의 동생인 BBB가 각 그 관할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9.6.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1, 2 목록 기재 압류등기일자에 위 각 목록 기재부동산 중 BBB 명의의 공유지분(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와 같이 압류된 BBB 명의의 공유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2022. 10. 18. 피고들을 거쳐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11. 2. “이 사건 각 지분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며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ccc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홀딩스,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ccc산업 등’이라 한다)은 2022. 5. 31. 원고로부터 oo시 OOO구 OOO3가 xxx-xx 대 980.2㎡(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번, 이하 ‘별지 1 순번 1번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cc산업은 2022. 11. 21. 원고에게, “BBB의 체납세액(aa세무서 x,xxx,xxx,xxx원, bb세무서 179,252,600원)을 비롯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제한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 채무를 대위변제, 변제공탁 등을 하였고, 그 결과 2022. 12. 20. 기준 잔금에서 합계x,xxx,xxx,xxx원을 지급하고 잔액으로 xxx,xxx,xxx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2. 12.경 BBB의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압류는 2022. 12. 20.경 이미 해제되어 원상회복의 문제 등이 남아 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압류의 해제 사유가 제3자인 원고의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한것인 점(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6호), ② 이 사건 각 압류가 무효임이 확인 되는 경우 피고들이 ccc산업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합계 x,xxx,xxx,xxx원(aa세무서 x,xxx,xxx,xxx원, bb세무서 xxx,xxx,xxx원)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게 되는 점, ③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치게 되는데(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해제할 때까지 이루어진 압류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지치 않는다고 할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지 여부 및 제한되는 시점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가 미치는 BBB의 체납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압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가 해제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각 압류의 무효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이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1985. 6. 1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각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인 BBB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각 압류는 당연무효이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등기부 기재에 따라 납세자인 B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지분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를 할 당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0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부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처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BBB,CCC,DDD,EEE(이하 ‘전처 소생들’이라 한다)을 자녀로 두었고, 후처 GGG과 혼인하여 슬하에 HHH, III(GGG 및 그 소생들을 ‘GGG 등’이라 한다)를 자녀로 두었다가 1980. 6. 5. 사망하였다.

   2) 망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년경부터 1983년경 사이에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보전 등의 목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원고, GGG 각 6/30, BBB, CCC, HHH 각 4/30, DDD, EEE, III 각 1/30)가 마쳐졌다.

   3) 전처 소생들과 GGG 등은 1985.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비율에 따라 전처 소생들의 소유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GGG 등의 소유로 하는 한편, 전처 소생들 사이에서는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

   4) 전처 소생들은 OO민사지방법원 xx가합xxxx호로 GGG 등을 상대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6. 6. 2. “GGG 등은 전처 소생들에게 특정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5) 원고는 OO민사지방법원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처 소생들(이하 ‘나머지 전처 소생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8. 3. 14. “나머지 전처 소생들은 원고에게 특정부동산 중 나머지 전처 소생들 지분에 대하여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되었다(OO민사지방법원 xx자xxx호).

   6) 원고는 별지 1 순번 1번 토지 중 현인구 지분에 관하여 2021. 6. 21. ‘1985. 6.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BB 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참조).

    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20. 8.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1985. 6. 11.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사실, 위 약정 내용대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85. 6. 1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유효하고, 달리 그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BBB의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압류를 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을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인들은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8명으로 공유자가 다수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1985. 6. 1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관한 의무이행에 다툼이 있어 전처 소생들 및 GGG 등 사이, 원고 및 나머지 전처 소생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1988년경 이후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를 할 때까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반하여 따라서 피고들은 GGG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등기를 신뢰하여 이를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을 원용하면서 CCC가 1996. 9. 2.경 및 1996. 9.경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1999. 7. 2.경 ee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EEE이 1997. 11.경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신청 등의 과정에서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사실이 현출되었고, OO지방국세청 산하 피고들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선․악을 불문하는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든 위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등기 없이도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고 보더라도, 조세의 부과 주체 및 그 대상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이 동일하다거나 피고들이 다른 과세관청과 동일한 시스템을 통하여 BBB의 체납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시점에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BBB는 원고와 동순위의 상속인으로서 달리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균분으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개시 시점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 귀속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압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에 피고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분이 BBB에게 법정 상속된 것으로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8조 민법 제1015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5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09조 제1항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OO민사지방법원 xx가합xxxx호 OO민사지방법원 xx자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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