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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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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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주식보유비율’에 간접 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 특정법인 판단기준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23.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기존 법리의 변경인지 명확화인지 여부
-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같은 조항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특정법인 판단기준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이상,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 개정은 간접보유비율을 새로 반영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직·간접 보유 주식을 불문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았다.
-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에 관해 과거 예규와 법원 판단 등으로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납부지연가산세도 납세의무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 특정법인 판단 기준과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쓰이는 주식보유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부친은 2021년 11월 5일 이 사건 회사에 토지와 건물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한 구조를 고려하여,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간접보유비율을 새로 과세대상에 넣은 것인가요?
법원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을 새 과세근거의 창설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서 등에 개정으로 비로소 간접보유비율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직간접 보유 주식을 모두 판단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새로운 기획재정부 예규가 공시되었고, 그 전에는 직접 보유 주식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예규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137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29일 증여세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각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13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5.
- 생산일자 : 2025.08.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문언해석,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규정의 주식보유비율 모두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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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851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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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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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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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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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9. |
주 문
1. 피고가 2023. 6. 7.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00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000,000,000원 부분,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0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0,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7.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00원(납부지연 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0원(납부지연 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 강CC는 2021. 11. 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서울 ○○구 ○○동 000-00, 000-00 소재 토지 및 건물 중 90분의 45 지분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 강AA가 98%, 원고 강BB이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메탈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9.38%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강AA의 처인 한00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57%를, 원고들의 모친 변00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4.0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2023. 6. 7. 원고 강AA에 대하여 2021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원고 강BB에 대하여 2021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7. 23. ‘위 각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및 0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2023.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 중 위 감액경정 이후 원고들에게 남아 있는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증여 관련 이 사건 규정의 적용 가부
1) 쟁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중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부분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주식보유비율’ 모두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규정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증여의제이익, 즉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한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부분의 ‘주식보유비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관한 용어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보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의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인 특정법인의 판단기준인 주식보유비율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은 문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이 최종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삼는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역시 같은 규정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에 관한 것으로 특정법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 중 증여의제이익에 관한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부분의 ‘주식보유비율’에서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규정의 앞부분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지배주주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통해 계산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이익에 포함할 수 없게 되는데, 입법자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규정을 입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해석에 따르면, 지배주주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의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라)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종전의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과 관련한 검토보고서 등에는 ‘위 법률 개정을 통해 비로소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비율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개정은 직ㆍ간접 보유 주식을 불문하고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하고, 여기에는 간접보유비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대법원 2025. 3. 자 2024두63953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누33282 판결 참조).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결손 여부 등에 따라 과세대상 법인과 과세대상 주주를 구분하여 과세하던 방식에서 결손ㆍ흑자법인 구분을 폐지하고 과세대상 법인과 주주를 일원화하였을 뿐, 그 개정 과정에서 종전과 달리 지배주주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를 검토하거나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
고,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을 개정되기 전의 구법과 달리 해석하
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2022. 7. 28.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 운용과-823)를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에 관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밝히기 이전에,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예규를 다수 생산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위와 같은 새로운 해석에 관한 예규를 공시한 것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신고기한인 2022. 6. 30. 이후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증여의제이익, 즉 과세표준의 계산을 위한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부분의 ‘주식보유비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2022. 7. 28.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예규를 다수 생산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2024. 1. 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다) 피고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부세액에 대한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가 2023. 6. 7.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00원(납부지연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000,000,000원 부분,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000,000,000원(납부지연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0,000,000원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
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