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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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실질 소유 주식으로 병◇◇ 및 을◎◎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반환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주금 납입 재원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 병◇◇ 또는 을◎◎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의 사내이사 재직, 급여 수령, 부동산 임대 사실이 실질 주주 인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청구 당시 원고의 주장 내용만으로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양수 형식이 있더라도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 주금 납입 재원의 출처, 계좌 간 자금 이동 경로와 시기, 예금주 사이의 관계는 실질 주주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명의자가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명의자가 실질 주주로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주장 배척에 한계가 있다.
- 조세심판 단계에서의 일부 불리한 주장만으로, 다른 객관적 사정에 의해 인정되는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딸에게서 회사 주식을 양수했지만 실제 소유자가 원고였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때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였고, 친언니와 딸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했다가 딸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면서 반환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딸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전제로 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자금의 출처가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회사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재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정◆◆ 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계좌를 거쳐 병◇◇ 계좌와 회사 계좌로 이동한 3,000만 원의 흐름, 계좌명의자들의 관계,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원고가 주금 납입의 실질 주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 주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병◇◇과 을◎◎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을◎◎가 급여를 받거나 부동산을 임대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실질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의사로 사내이사에 선임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 단계에서 한 주장만으로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주식을 딸 명의로 양수하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별도 과세처분 가능성을 고려한 주장일 수 있고, 그 주장만으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9월 5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딸로부터 주식을 새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딸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회사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자금의 흐름이 원고와 관련되어 있고, 병◇◇이나 을◎◎가 자기 돈을 투자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재직이나 급여 지급만으로는 명의자들이 실질 주주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3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 △△△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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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R◇◇(2018. 12. 4. ‘주식회사 Q◎◎’에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함)는 테마파크 운영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 28.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17. 자신의 딸 을◎◎와 사이에 을◎◎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회사 발행주식 총 6,000주 중 55%에 해당하는 3,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1주당 5,000원, 총 1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다. 을◎◎는 2020. 4. 24.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16,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22. 8. 11. 원고에게 아래 내역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21,074,44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함)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3. 10.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2023. 11. 2. 송달받았다.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친언니 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이를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을◎◎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1) 정◆◆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무□□ 명의의 계좌로 2015. 1. 23. 및2015. 1. 26. 합계 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위 돈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틀 전인 2015. 1. 26. 병◇◇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2015. 2. 2.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5. 2. 2.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병◇◇이었다. 을◎◎는 2015. 8. 18.경부터 2020. 4. 6.경까지, 원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이다. 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
(3)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은 2015년 및 2020년 아래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각 그 귀속이 변경되었다[아래 각 표 중 ‘(주)Q◎◎’ 및 ‘쟁점법인’은 이 사건 회사를, ‘청구인’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이를 병◇◇을 거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을◎◎와의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여 이를 다시 을◎◎로부터 반환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출자금의 출처앞서 살펴본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정◆◆ 명의의 계좌에서 무□□ 명의의 계좌로이체된 합계 30,000,000원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금(株金)납입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정◆◆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고, 당시 원고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없어 무□□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정◆◆과 무□□ 및 병◇◇ 모두 원고와 지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정◆◆이 무□□ 또는 병◇◇과 직접 돈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병◇◇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였다면, 병◇◇이 자신의 돈으로 또는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주금을 마련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돈이 이동한 경로와 이동 시기 및 각 예금주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이나 병◇◇ 등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금 납입의 실질적인 주체였다고 판단된다.
(2) 병◇◇ 또는 을◎◎를 실질 주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의 부존재병◇◇ 또는 을◎◎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앞서 본 것처럼 병◇◇과 을◎◎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을◎◎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는 판단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병◇◇과 을◎◎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자신의 자매 및 직계비속을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고, 이들에게 급여나 차임 등 명목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보인다.
(3) 그 밖의 사정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을◎◎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을◎◎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병◇◇, 을◎◎ 등에 대한 별도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러한 여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을◎◎가 이 사건 주식을 병◇◇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주장한 내용만으로 이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