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BBB과 개인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및 2015년에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고, 피고는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BBB의 파산관재인과의 부인청구이의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해당 화해권고결정이 개인투자약정이나 배당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의 존부, 범위, 법률효과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228 2022.12.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22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화해권고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 경정청구기간 규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려면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판결 등에 의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될 수 있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어 언제나 과세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부인청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일 뿐, 개인투자약정이나 2014년 및 2015년 배당금의 법률효과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로 선해될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경정청구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투자약정에 따른 배당금의 과세상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될 수 있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성격이 있어 항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투자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2014년과 2015년에 받았고, 과세관청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지만, 법원은 그 결정이 배당금의 채권채무관계나 법률효과를 달리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법원은 최초 신고나 과세처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관해 분쟁이 생기고, 그 소송의 판결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 최초 신고 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관련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파산관재인에게 수령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은 기존 투자 배당금의 효력을 부정한 것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와 BBB 사이의 개인투자약정이나 2014년, 2015년 배당금의 효력을 달리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부인청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 배당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22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존부 또는 법률효과를 다른 내용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22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3.
  • 생산일자 : 2022.12.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1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3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경위

 가. 원고는 BBB(국외 외환거래를 통한 홍콩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목적의 다단계 투자사기 업체인 소외 CC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개인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 BBB에게 총 XXX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그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2014년 XXX원, 2015년 XXX원을 수령하였다(위 각 수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이 사건 배당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XX. 1. 29.부터 20XX. 2.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보아, 20XX. 1. 1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XXX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채무자 BBB의 파산관재인 bbb’를 피고로 하여 서울회생법원20OO가합OOO호로 부인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XX. 4. 26.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회생법원 20OO하기OOOOOO 부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7. 27.에 한 부인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XXX원을 20XX. 7. 30.까지 지급한다.’라는 결정사항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1. 5. 18.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1. 5.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원고의 이자소득 사실관계가 나중에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위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각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XX. 8. 30.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20XX. 11. 3.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3.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0, 11, 12,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의 법정신고기간 이후 5년을 경과하였거나, 증가 된 세액에 관한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 내지 단서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근거한 후발적 경정

청구에 해당한다고 선해할 수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 규정은 적용이 없고, 피고의 위 ② 주장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본안에 관한 판단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할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로써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 효과를 다른 내용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i) 원고는 BBB이 2016. 9. 2.경 위 투자사기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됨에 따라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시작하자, 2016. 9. 28. BBB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OO머OOOOO호),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2017년 3월 및 4월경 총 XXX원을 수령하였다.

  (ii) 채무자 BBB의 파산관재인 DDD는 원고의 위 수령금 XXX원이 채무자의 지급정지 후 파산채권자를 해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는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부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XX. 7. 27. 부인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0OO하기OOOOO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위 부인청구 인용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부인청구 이의의 소 사건에서 내려진 것인데, 위 화해권고결정은 부인청구 인용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 및 원고가 채무자 BBB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수령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와 BBB이 체결한 개인투자약정 및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의 존부, 범위, 법률효과 등에 관한 판단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iii) 특히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2014년 및 2015년분 배당금인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위 수령금 XXX원은 원고가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8.경 이후 받지 못한 투자원리금을 강제조정 등 절차를 통하여 받아간 것이어서, 파산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채무자파산절차제도의 취지상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의 개인투자약정이나 이 사건 배당금의 효력에 대하여 달리 판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회생법원 20OO가합OOO호 서울회생법원 20OO하기OOOOOO 부인청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OO머OOOOO호 서울회생법원 20OO하기OOOOO호

관련 판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일반행정 | 2022구합23617 일반행정 · 2022구합23617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3025 일반행정 · 2023구합63025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검토대상임. | 일반행정 | 2022구합76900 일반행정 · 2022구합76900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05868 일반행정 · 2023구합205868 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 일반행정 | 2024구합22077 일반행정 · 2024구합22077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6689 일반행정 · 2022구합56689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3792 일반행정 · 2022구합53792 신탁재산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0623 일반행정 · 2024구합50623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 | 일반행정 | 2022구합1298 일반행정 · 2022구합1298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1524 일반행정 · 2023구합6152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