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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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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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연금소득 신고 누락으로 경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 피고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경정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오인이 세법상 가산세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원고가 근거로 든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60조, 제61조가 이 사건과 같이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연금소득 신고 누락으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인용되었다.
- 처분청의 경정이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중 신고세액과 납부세액 불일치에 관한 조항은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을 누락해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금소득을 누락하고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누락된 연금소득을 포함해 세액이 경정되면서 법정납부기한을 넘긴 결과가 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이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가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법률을 잘 몰랐거나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무서의 경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은 처분청의 경정이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신고·납부액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주장이 납부지연가산세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원고는 세무서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거로 든 규정들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과 납부한 세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처럼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 이중과세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소신고가산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 미납부 세액에 붙는 지연이자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868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연금소득을 누락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 조세라는 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86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9.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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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058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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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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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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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7.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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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xx,xxx원으로, 과세표준 xx,xxx원에 대한 납부할 세액 0원(총 결정세액 1,485,720원 - 기납부세액 1,485,72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수령한 연금소득 xx,xxx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xx. x. xx.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원(과소신고 납부세액 xx,xxx원 + 과소신고가산세 xx,xxx원 + 납부지연가산세 xx,xxx원)으로 경정고지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xx. x. xx.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xx. xx. xx.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xx. xx. x. 원고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원(과소신고 납부세액 xx,xxx원 + 과소신고가산세 xx,xxx원 + 납부지연가산세 xx,xxx원, 이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과소신고 가산세이외에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② 체납 세금이 15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처분 부과대상이 아니며, ③ 피고와 과세적부를 다툰 불복청구기간은 납부지연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④ 가산세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가 지연된 것은 피고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제22조 제1항),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제22조 제2항).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제14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제70조), 그 신고한 세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6조).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금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금소득을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원고의 조세채무를 경정하였다. 원고의 귀책으로 연금소득 신고가 누락되어 법정납부기한인 20xx. x. x.을 도과한 후에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법정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신고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는바, 원고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률의 부지나 처분청의 경정이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가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조세채무 경정이 늦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납세지연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60조, 제61조 등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과 납부한 세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원고와 같이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