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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은 중고휴대폰·통신기기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7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 연장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인 매입처들이 아니라 제3자로 보이는 위장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사업자등록증·계좌 명의 등을 일부 확인하였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위장사업자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451 2024.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45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에 기초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 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 실물거래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인지, 또는 JJJ·SSS·LLL 등 제3자가 실질 공급자인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 명함, 계좌 명의 확인만으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재화 공급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실제 공급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 사업장 실체 부재, 업종 불일치, 대표자의 업종 경험 부족, 매입자료 부재, 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계좌 흐름은 위장거래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조기경보와 거래처 조사 결과에 기초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금융거래 확인 등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어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JJJ 등 제3자였다고 볼 사정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고휴대폰·에어팟 매입처가 사업장 실체나 매입자료가 없으면 위장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매입처들의 사업장 실체가 없거나 매입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거래대금 상당 부분이 제3자에게 흘러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대표자들이 관련 업종 경험이 부족하고 실제 업무나 이익 귀속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세금계산서 기재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과 계좌 명의만 확인하면 선의·무과실 거래자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늦었거나 없었고, 실제 연락·거래를 다른 사람들과 계속했으며, 업종 불일치나 대표자 오인 등의 사정이 있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매입처 대표자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되면 부가가치세 처분도 취소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실질 운영자와 매입처 대표자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Q 위장거래 의심을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거래처 및 금융거래 확인 필요성 등을 근거로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기간 연장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45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달리 기재되었다고 보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45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9.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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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844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04.

판 결 선 고

2024. 0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설립되어 중고휴대폰,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MMMMM(이하 ‘① 매입처’라 한다), JJJ통신(이하 ‘② 매입처’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년 제1기 ***,604,239원, 20**년 제2기 *,***,095,450원 합계 *,***,699,68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97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범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조사청은 이외에도 ***,628,182원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사실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 **. **. 원고에게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0,630원, 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3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사청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기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원고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기간까지 연장하였는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위배되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대표자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사업자등록현황 조회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대금의 출금내역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현황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JHH이나 실질적 운영자는 JHH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HHH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 >

    2) ① 매입처 관련 AA세무서장의 조사내용

      가) ① 매입처는 20**. **. **. AA시 MM구 AA동 ***-*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도소매․의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을 제6호증 1면, 전자소송 기록면수기준, 이하 같다). 위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은 ① 매입처가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1면).

      나) ① 매입처의 대표 CCC은 199*년생으로 슈퍼마켓, 피자가게 등 아르바이트를 한 이력 이외에 다른 사업경력이 있다거나 별도의 법인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고, ① 매입처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무렵 도소매․의류 업종으로 2개 업체(주식회사 OOOOM, 주식회사 BBBBM)에 관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을 제6호증 1면).

      다) ① 매입처는 원고를 비롯한 25개 업체에 에어팟 등 총 14,984대 *,268백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입은 ②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매입수량 1,160대, 가액 *75백만원)가 전부였다(을 제6호증 2면).

      라) ① 매입처의 계좌 내역에는 입금액 합계 *,445,185,623원, 출금액 합계 *,445,179,308원이 나타나 있어 그 차액이 6,315원에 불과하였다(을 제6호증 3면). ① 매입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을 LLL 및 그의 지인(JJJ, LSS, PPP 등)에게 지급하였다(을 제6호증 3, 4면).

      마) ① 매입처 대표 CCC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입, 매출 업무를 JJJ이 도와주어서 구하게 되었다. JJJ이 원고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기에 JJJ을 통해 매출처를 구했다. JJJ에게 대가를 별도로 준 적은 없다. 전체 활동에서 JJJ의 비중이 컸음을 인정한다. JJJ, LSS, PPP의 아들 PSS 전부 지인이자 친한 동생으로 이들을 통해 자금을 빌려사업을 진행하였다. 내가 에어팟 관련하여 매입한 재고물품을 별도로 관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2, 7면, 을 제7호증 5 내지 8면). ① 매입처와 JJJ, YYY, SSS 사이에 고용관계나 물품확보에 따른 대가 지급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을 제6호증 2면).

      ① 매입처의 다른 매출처들은 거래 상대방을 YYY로 알고 있었으며, 영업과 불량물품 회수 등 사후관리를 YYY, SSS 등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2면).

      바) AA세무서장은 ① 매입처가 사업장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0. 8. 31.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이 사건 거래 중 ① 매입처 관련 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② 매입처 관련 GG세무서장의 조사내용

      가) ② 매입처는 2020. 6. 1. 서울 GG구 SS동 OOO로 ***, 603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도소매․중고폰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을 제8호증 1면). GG세무서장은 20**. **. **.부터 20**. **. **.까지 ② 매입처를 조사하였는데, 사업장 현장 확인 당시 사업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② 매입처는 위 현장 확인 다음 날인 20**. **. **.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② 매입처 대표 KKK는 198*년생으로 201*년경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이력 이외에 별다른 전자통신기기 도소매업 관련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다(을 제8호증 2면).

      다) ② 매입처의 계좌는 입금액이 합계 *6억 7,300만 원으로, 출금액이 합계 *6억 6,8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을 제8호증 3면). ② 매입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을 LLL 및 그의 지인에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은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LLL는 GG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에서 KKK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 이외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KKK로 하여금 LLL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3면).

      라) KKK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LLL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다. 본인이 에어팟을 판매한다고 네이버 카페 ‘중수련’(중고휴대폰 등 판매 정보 공유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원고로부터 연락이 와서 거래하게 되었다. 매입은 ‘중수련’에 에어팟 판매 글을 보고 내가 전화해서 사게 되었다. 에어팟을 약 만대 정도 구입한 것을 거의 그대로 마진만 붙여 팔았다. 매입을 할 때마다 현금을 LLL에게 가서 받아서 매입하였다. 한 건이라도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매출금이 들어오면 LLL가 보내라고 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2, 3, 5면).

      마) GG세무서장은 ② 매입처의 일부 매입 내역을 사실로 보아 무자료 매입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6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 제2호는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조사청이 20**. **. **.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조사 기간을 당초 2개월(20**. **. **.부터 20**. **. **.까지)에서 30일(20**. **. **.부터 20**. **. **.까지)을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나) 그러나 AA세무서장과 GG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조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6,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후 20**. **. 경 ①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후 관련 세금을 경정하기로 한 사실, 국세청은 ① 매입처에 대한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조사청이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한 사실, 이후 조사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기간연장 심의를 요청하여 20**. **. **. 조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

      4) 위 인정사실에다가 ㉠ AA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① 매입처의 허위 세금계산서수수행위가 상당 부분 밝혀졌던 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 선정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나 제4호에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비하여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거래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① 매입처 사이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연결된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조사에 나아가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객관적인 증빙이 모두 확보되었는지 여부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사청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위배되어 원고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거나 조사기간 연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JJJ 등 제3자로부터 물품들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를 이 사건 매입처들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① 매입처와 관련하여 보건대, ㉠ ① 매입처 대표 CCC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입, 매출 업무 등 사업 전반을 JJJ이 주도하였고, 자금 역시 JJJ으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① 매입처는 사업장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 CCC은 중고휴대폰 등의 매매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 CCC이 JJJ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나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 ① 매입처의 계좌 내역상 입금과 출금 내역의 차액이 6,315원에 불과하여 ① 매입처는 얻은 이익이 없는 반면에 ① 매입처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LLL 및 그의 지인(JJJ, LSS, PPP 등)에게 지급되었는바, 위 금원은 물품의 매입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JJJ 등 제3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① 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 에어팟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② 매입처와 관련하여 보건대, ㉠ ② 매입처는 사업장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조사 착수 다음 날 자진 폐업하였던 점, ㉡ KKK는 중고휴대폰 등의 매매 업무 경험이 없었던 점, ㉢ KKK는 조사과정에서 네이버 카페 ‘중수련’에서 에어팟 약 만대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 ② 매입처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의 상당 부분이 모두 LLL 및 그의 지인에게 지급되었는바, 위 금원은 물품의 매입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 그 이익 역시 KKK가 아닌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LLL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② 매입처로부터 에어팟 등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가‘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 갑 제3, 4, 6,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HHH, 이 사건 매입처들의 대표 CCC, KKK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각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상 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관리하고 있고, 재고관리의 전반적인 흐름상 상품실물이 실제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거래를 손금으로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① 매입처와의 거래에서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갑 제16, 17호증, 을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HHH은 20**. **. **.자 조사에서 “YYY와 거래를 하였다. 처음에는 KCC 사장이 잠깐 하였다가 YYY를 소개하면서 이 직원과 거래하면 된다고 하여 YYY와 계속 거래하였다. 첫달은 YYY, 두 번째 달은 SSS, 세 번째 달은 JJJ라는 직원과 하였다”고 진술하고, 20**. **. **.자 조사에서 “내가 알기로 ① 매입처 사장이 KCC이 맞다”, “핸드폰하는 사람들은 개인명함(회사명함의 오기로 보인다)이 없고 개인명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 물건만 오면, 사업자등록증과 해당업체 계좌로 가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거래가 진행 중이던 20**. **. **. YYY로부터 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받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20**. **. **. SSS에게 “① 매입처 연락처 좀 주세요. 계산서 이월 시키면서 발행 안된게 있네요. 계산서를 잘못 끊으신거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① 매입처의 업종은 도소매․의류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 원고는 20**. **.경에야 ①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던 점, ㉡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① 매입처의 대표자를 KCC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YYY, SSS 등과 거래를 이어 나갔던 점, ㉢ ① 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 기재의 업종(도소매․의류)과 달리 원고에게 중고휴대폰 등을 공급하였던 점, ㉣ HHH은 SSS과 거래를 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① 매입처의 연락처를 요구한 것에 비추어 거래당사자가 ① 매입처가 아닐 수도 있음을 막연하게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HHH이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계좌의 명의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당사자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① 매입처가 아닌 JJJ 등 제3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② 매입처와의 거래에서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갑 제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은 20**. **. **.자 조사에서 “② 매입처는 SSS이라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①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SSS을 알게 되었고, SSS이 ② 매입처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20**. **. **.자 조사에서 “핸드폰하는 사람들은 개인명함(회사명함의 오기로 보인다)이 없고 개인명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 물건만 오면, 사업자등록증과 해당업체 계좌로 가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진술한 사실, HHH은 SSS(전화번호 010-****-****)과 ② 매입처 거래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SSS과 ② 매입처 명의로 거래를 시작한 지 약 1달이 지난 20**. **. **.경 ② 매입처 대표 KKK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 원고가 ②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SS이 ② 매입처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인데, ① 매입처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던 SSS과 계속하여 ② 매입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 ㉢ 원고가 ② 매입처 대표자 KKK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는 ②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HHH이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계좌의 명의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당사자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② 매입처가 아닌 SSS 등 제3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조 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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