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등기명의자인 원고가 DD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취득일 전후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추계결정 순서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
-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다.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세법상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이 법률적 부지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종중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청주지방법원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DD종중으로부터 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 자료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이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나요?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을 몰랐거나 오해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25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청주지방법원은 2025년 2월 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 환산취득가액 적용 위법 주장, 가산세 위법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0,340원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청주지방법원-2024-구합-25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5.02.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0,3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9. 27. OO시 OO구 OO면 OO리 336 답 628㎡ 및 같은 리 대 329㎡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21. 5. 12. CCC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94,2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6,118,913원으로 보아 2023. 7. 14.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0,340원(가산세 3,239,86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분은 DD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6,118,913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홍보 등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D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득가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제4호에서 ‘기준시가’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지분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위 지분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및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법령 조항에 대한 법률적 부지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