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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교대상 주택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비교대상 주택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고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비교대상 주택에 재산형태 변동이나 주위환경 변화가 없고, 동일 공동주택단지의 유사 주택 거래가액 및 공동주택가격 변동 사정만으로 특별한 가격변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468 2025.08.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46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평가기간 중 평가대상 주택의 매매등이 없는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 공동주택가격의 변동이나 인근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 하락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 상속개시일 이전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한지

판례 포인트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비교대상 주택의 재산형태 변동이나 주위환경 변화가 없다는 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 동일 전용면적 주택의 후속 거래가액이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을 상회하면 시세 상승세가 인정될 수 있고, 상속개시일 이전 매매가액 적용이 납세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시가의 연속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공동주택단지,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다른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액만으로 평가대상 주택의 가격변동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주택 평가 때 2년 이내 유사 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평가기간 중 이 사건 주택 자체의 매매 등이 없었으므로, 법령상 요건을 갖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밖이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비교대상 주택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형태나 주위환경에 변화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2021년 거래가액들이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보다 높아 시세가 상승세였다고 판단했고,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도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공동주택가격이 변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 주택 매매가액을 배척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공동주택가격 변동만으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도 받을 수 있어 실제 시가의 연속적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Q 인근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 하락을 근거로 상속주택 가격 하락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인근 아파트의 2022년 매매가액 하락을 근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아파트가 이 사건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을 모두 달리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가격변동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세 신고 때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했는데 세무서가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2022년 기준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했고, 법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46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8월 21일 원고들의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비교대상 주택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46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0.
  • 생산일자 : 2025.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비교대상주택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전의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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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864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외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7. 10.

판 결 선 고

2025. 08.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1. 원고 박AA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강BB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CC(2022. x.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전에 서울 **구 **동 *** DDD 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박AA은 망인의 아들, 원고 강BB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 x. 23.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22.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x,xx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구 **동 *** DDD 5**호(이하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의 2020. x. 8.자 매매가액 x,xxx,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고, 2023. x. 1.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 xxx,xxx,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x. x. 8. 위 각 상속세 중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m 중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경우(다목)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

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➀ 평가기간(상속개시일인 2022. 6. 10. 전후 6개월)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 ➁ 2022. 6. 10. 전후로 이 사건 주택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비교대상 주택은 위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사실이 없고,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나) 2021년에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속하고 전용면적이 동일한 주택에 관하여 2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각 매매가액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상회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

다)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2020년 x,xx0,000000원, 2021년 x,xxx,000,000원, 2022년 x,xxx,000,0000원으로 상승하다가 2023년 x,xxx,000,000원으로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➀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되는 것으로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를 통하여 공시기준일 전후의 연속적인 흐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점, ➁ 공동주택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➂ 이 사건 주택이 속한 공동주택단지 각 세대는 중대형 평수의 고급 빌라로서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2020년 1건, 2021년 2건 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아무런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여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있는 ‘**동 eee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2020년, 2021년에 비하여 2022년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을 모두 달리하는 위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의 가격변동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평가기간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결국 앞서 본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인 x,xx0,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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