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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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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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하자의 명백성 인정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주장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항고소송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률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에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취소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면 제소요건 흠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설령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근거 법률조항이 설령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들은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위헌 주장이 있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종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무효확인 청구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소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항고소송의 제소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결정은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22일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4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국승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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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정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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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491(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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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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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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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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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처분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어, 중대 명백한 하자에 근거한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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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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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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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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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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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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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014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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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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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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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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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2. 11. 20.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1.경과 2022. 11.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우선 그 일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조세부담은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세율 또한 자의적으로 최대 6%(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7.2%)로 정해져, 수년 후에는 종합부동산세액이 주택 매수가격을 초과할 정도가 되어 조세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었다.
2) 선진국들은 보유세나 거래세 중 어느 하나만 채택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적
을 달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
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
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
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
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법 제8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등에 대하여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자 2022헌바238 등 결정). 또한 원고들은 이 법원 2023아185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8. 22.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 .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장 속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