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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확인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확인

원고는 김BB이 CCC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며 여러 차례 탈세 제보를 하였고,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성립하려면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와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는 일반 국민이 과세관청에 제3자에 대한 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탈세 제보자 포상금 규정만으로 과세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고소송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302 2024.05.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30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탈세 제보자가 과세관청에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탈세 제보 대상자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자 포상금 규정이 제3자 과세 요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 일반 국민 또는 탈세 제보자에게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관계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규정은 탈세 제보자에게 과세권 행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제3자 과세 요구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무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로 볼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 탈세 제보가 과세활용자료 또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구체적 처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명의신탁 탈세제보를 했는데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제3자에 대한 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를 했더라도 특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은 상태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탈세제보 포상금 규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한 과세를 요구할 권리도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중요한 탈세 자료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만으로 일반 국민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어떤 경우에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법률상 응답의무를 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권이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3구합79302 사건에서 법원은 왜 소를 각하했나요?

A 원고는 김BB의 CCC 주식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며 탈세제보를 하고,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3자에 대한 과세를 요구할 신청권이 원고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확인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30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29.
  • 생산일자 : 2024.05.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어,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는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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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3.경 AA지방국세청에 '김BB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5. 3.경까지는 최대주주였는데,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CCC의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사내이사 직에서 형식적으로 사임한 후에도 CCC에 대한 지배력과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김BB의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탈세 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2. 14., 2021. 11. 30., 2022. 8. 12., 2022. 11. 1.경에도 AA지방국세청에 김BB에 대하여 탈세 제보를 하였다.

나. AA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탈세 제보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2020. 12. 14.경부터 2022. 11. 1.경까지의 제보는 이 사건 탈세 제보와 동일한 제보로 판단하여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BB은 2021. 4. 29.과 2022. 6. 29. 명의신탁되어 있던 CCC 발행주식들에 대한 실명전환 공시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관한 제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김현종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김현종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 11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는 일반 국민 등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과세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 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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