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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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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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는지 여부
- 그 이후 원고에게 실지거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또는 비용 지출을 장부와 증빙 등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 동일 IP 주소, 동일 랜카드 고유번호, 관련 업체 간 인적 관계와 운영 실태는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사업장 규모, 단기간 폐업, 부가가치세 미납, 근로자 진술 등도 폭탄업체 여부 및 실지거래 부존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공 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지거래 없이 발급된 인력공급업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되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당히 입증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실제 거래 또는 비용 지출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력공급업체가 단기간 운영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은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단기간 운영되다가 폐업했고,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 관련 업체들과의 인적 관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된 컴퓨터 정보,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원고가 이른바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하위 인력공급업체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쓰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 등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의 상호를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무 장소도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기억한 사정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6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5.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원고 패(국승)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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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합3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x. xx. ‘○○시 ○○읍 ○○번지, ○○호’에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법인으로 약 xx개월 후인 2019. xx. xx.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까지총 매출 x,xxx,xxx,xxx원, 총 매입 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xx xx.부터 같은 해 xx.xx. 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목별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위 매출 x,xxx,xxx,xxx원을 전액 부인하고 가산세 152,829,721원을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을 환급 결정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면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상위 인력파견업체가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하위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허위의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지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의 거래임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과 조사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매출 전액을 부인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매입으로 신고한 법률사무소 ○○ 등에게 지불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였다.
3) 조사청이 확인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사 대상 법인들 사이의 거래관계를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4)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BBB(이하, 법인의 경우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함께 하위 인력공급업체로서 상위 인력공급업체들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상위 인력공급업체들은 제조업체의 인력공급 요청에 따라 실제 인력을 파견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은 원고가 거래한 상위 인력공급업체들로 보인다.
5)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명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가공으로 이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된다.
① 소외 김CC은 원고의 실운영자이다. 김CC은 조사청의 문답서(을 제5호증)에서 장모인 정DD의 대표 명의를 빌려 상위 인력공급업체 중 하나인 JJJ을 운영하였고, BBB과 함께 하위 인력공급업체 역할을 한 원고도 대표 명의는 박EE 등이나 자신이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또 다른 상위 인력공급업체인 FFF의 대표이사 김GG은 김CC의 형이고, 다른 상위 인력공급업체인 HHH는 김GG이 근무했던 법인으로 위 JJJ과 FFF 및 HHH 사이에 서로 적지 않은 규모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② 조사 당시 FFF 직원의 컴퓨터 파일을 확인한 결과, 거래처인 HHH의 법인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FFF 정관과 같은 폴더에 위치) 및은행계좌 내역이 보관되어 있었고, 직원연락망 파일에는 사장으로 김GG(FFF 대표)의 휴대폰이 기재 되어 있었으며, HHH 명의상 대표 최KK은 HHH의 본점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③ 또한 FFF 관리직 직원 입·퇴사일 파일에는 FFF, HHH의 본·지점 직원의 입사일이 기록 되어 있었고, 원고 및 HHH의 본·지점의 은행계좌번호도 함께 관리되고 있었다.
④ 원고는 ‘○○시 ○○읍 ○○번지, ○○호’를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2018. xx. xx.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단기간인 2019. xx. xx. 폐업하였는데, 매출액의 규모가 xx억 원 상당임에도 위 사업장의 규모는 x평에 불과하였다. 원고와 BBB이 금융거래로 인터넷 출금을 할 당시 사용된 컴퓨터와 JJJ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된 컴퓨터의 IP 주소가 각 xxx.xxx.xxx.xxx, xxx.xxx.xxx.xxx로 동일하고, 원고와 BBB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xx-xx-xx-xx-xx-xx)도 동일하여 원고와 BBB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JJJ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⑤ 위에서 본 각 상위 및 하위 인력공급업체 간의 인적 관계와 운영 실태 및 상호 관련성의 정도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점, 현행법상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의 경우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 점, 인력공급 또는 파견 시장에 관하여는 상위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전가와 4대 보험 납부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원고나 BBB과 같은 하위 인력공급업체를 소위 ‘폭탄업체’로 설립하고, 구직자 중 4대 보험 가입 등을 원하는 근로자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고, 일용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하위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 하위 인력공급업체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원고 등의 상호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고, 근무 장소도 HHH 등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기억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BBB과 함께 김CC 등이 상위 인력공급업체인 JJJ 등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해 설립하여 운영한 폭탄업체로 추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