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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회사에 이를 양도하여 소각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원고의 직접 양도 및 양도대금 증여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와 양도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 거래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 홍CC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어 홍CC에게 귀속되었고, 각 거래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2023.05.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5.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소각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한 뒤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증여와 양도가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인지
  •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한 주식 증여가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 거래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여러 거래를 모두 부인한 뒤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어 배우자에게 귀속된 점은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주식 증여와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소각이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가진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을 매수·소각한 절차가 상법상 적법한 거래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해 소각한 경우, 원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해 소각한 거래를 원고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와 양도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는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으로 여러 거래를 다시 여러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있게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증여와 양도를 모두 부인한 뒤, 다시 원고의 회사에 대한 직접 양도와 배우자에 대한 현금 증여라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Q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주식을 증여한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안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세금을 절약하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로 홍보되어 온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증여 후 양도대금을 배우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점은 의제배당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배우자가 이를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모두 사용한 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대금은 배우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었고,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는 과세관청의 전제를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주식 증여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이 가장행위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가장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주식 소유자였고, 증여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었으며, 배우자증여공제 한도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 매수와 소각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보아 가장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외부전문가 조언을 받고 단기간에 주식 증여와 양도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았거나, 회사의 양도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만을 대상으로 했거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방식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주식 증여와 양도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의 주식 증여로 배우자가 전세보증금 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해 소각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Q 2022구합73537 판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5월 31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와 양도가 모두 유효하고, 이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직접 양도 및 배우자에 대한 현금 증여로 재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고, 각 거래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53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05.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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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35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이(이하 ‘○○○아이’라 한다)는 광고 판촉물 제작, 판매 수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 *. **.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아이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홍CC은 ○○○아이의 감사이자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31. 홍C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아이 주식 8,800주 중 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홍CC은 2018. 6.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원(1주당 가액 ***,***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라. ○○○아이는 2018.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1,200주를 1주당 가액 ***,***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5. 8. 홍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원(1주당 가액 ***,***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여 소각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13.부터 2021. 9. 3.까지 ○○○아이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1. 25.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1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인정

1) ○○○아이의 2018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홍CC은 2018. 8. 9. ○○○아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원을 수령하였다.

3) 홍CC은 2019. 12. 10. 김KK과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기간 2**0. *. **.부터 2**2. *. **.까지(24개월), 전세보증금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김KK에게 2**9. **. **. ***,***,***원, 2**0. *. *. ***,***,***원, 2**0. *. **. ***,***,***원, 2**0. *. **. ***,***,***원을 송금하여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호증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아이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주식양도대금을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원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① 원고가 ○○○아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원은 홍CC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양도대금은 홍CC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홍CC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라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위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6)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이전에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양도가 홍CC이 이 사건 증여로 증여받은 대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거나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원고가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홍CC에게 증여를 하고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거래방식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7) 원고의 이 사건 증여로 홍CC은 전세보증금 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양도로 ○○○아이는 재무구조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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