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으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으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같은 부동산에서 음악학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음악학원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자신은 명의자일 뿐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사업자는 딸 고▲▲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고▲▲의 피아노 전공 및 석·박사 학위, 학원 운영 업무 수행, 학부모 등의 인식, 원고의 식당 운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84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8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명의자가 실사업자라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 고▲▲가 학원 강사에 불과한지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명의자가 존재하더라도 과세대상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궁극적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사업명의자는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에게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하면 충분하다.
  • 피아노교습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학력, 전공, 경력, 실제 교습 및 운영 업무 수행 여부가 실사업자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학부모·학원생·인근 상인들이 누구를 원장 또는 운영자로 인식하였는지, 비용 부담 및 수입 관리 내역, 업무지시·급여 지급 여부 등이 실사업자 판단에 고려된다.
  • 명의자가 별도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학원 운영에 관여하기 어려운 사정은 실사업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참작될 수 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면세사업 사용을 이유로 한 매입세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악학원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에게 있었더라도 실제로 음악학원을 지배·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아노교습 학원을 운영할 지식이나 여건이 부족하고, 딸 고▲▲가 원장으로 학원 운영 전반을 맡은 사정이 인정되어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었습니다.

Q 피아노 전공자인 딸이 원장으로 운영한 음악학원의 실사업자는 누구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딸 고▲▲가 피아노 학사, 음악학 석사·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학원에서 원장 직함을 사용하며 피아노교습, 학부모 응대, 학원비 수납·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생과 학부모들도 고▲▲를 원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운영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아니라 고▲▲가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관여가 뚜렷하지 않고 고▲▲의 운영 정황이 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Q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사업자라는 점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는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해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해 법관이 확신할 수 없다면, 그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Q 음악학원에서 딸이 강사로 일한 것에 불과하다는 세무서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세무서는 고▲▲가 원고가 설립한 학원에서 강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고▲▲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했다거나 운영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고, 고정 급여 지급 내역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고▲▲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학부모와 인근 상인들이 그를 원장으로 인식한 사정 등을 들어 단순 강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과거 음악학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실사업자 인정에 결정적이었나요?

A 원고는 과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음악학원의 사업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이전에 고▲▲가 같은 주소에서 같은 상호의 음악학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정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피아노교습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그 이력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84 사건에서 취소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7일 2023구합68884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상 처분은 2022년 9월 26일 원고에게 고지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20,620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음악학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음악학원의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으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8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피아노교습의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68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2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9. ○○시 △△구 □□□로 112 ㅇㅇㅇㅇ 상가동 203호, 204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급가액 224,2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 8.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22,428,000원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2018년 제2기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22,428,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8. 2.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업종을 교육서비스업(음악학원)으로, 상호를 ‘●●●●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9.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8. 8.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고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면세사업(이 사건 음악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29조 제1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6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31,820,620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2,428,000원, 가산세 9,39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2. 12. 1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일 뿐이고,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사업자는 원고의 딸 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음악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고▲▲의 학력 및 경력 등

     (1) 원고의 딸인 고▲▲는 2015. 2. ■■■대학교에서 피아노 학과 학사학위를, 2019. 2. ☆☆☆☆대학교에서 음악학 석사학위를, 2022. 8. ★★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 고▲▲는 2006. 6.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2015. 6.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주장애: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3) 원고와 고▲▲의 이 사건 음악학원 이전의 음악학원 관련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 관련 사항

     (1) 원고는 2018. 7. 30. ◇◇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이 사건 음악학원에 대한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였다.

     (2) 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음악전문학원 원장 고▲▲’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악학원에 매일 출근하여 학원생 피아노교습, 학원생 및 학부모 응대, 학원비 수납 및 관리, 피아노 구입 및 조율,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6. 7.부터 2019. 6. 8.까지 ▽▽시 ㅇㅇ읍 ㅇㅇ로 107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9. 8. 10.부터는 ▽▽시 ▼▼면 ▼▼ㅇㅇ로 50에서 ‘한정식부페’를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고▲▲ 계좌에서 이 사건 음악학원 운영비로 지출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2018년경 이후 원고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적요’란에 ‘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고▲▲는 2019년부터 2022년경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음악학원은 2018. 8. 2.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 수입이 적거나 적자가 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2. 9. 27.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이 사건 음악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가) 원고는 피아노교습을 하는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영업을 준비하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영업이 마감되므로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여건도 아니며, 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고▲▲ 명의로 학원설립·운영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가 정신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인 사실이 혹시나 문제되거나 알려질 것이 우려되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고▲▲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피아노교습을 하는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지식과 기술, 경험이 있다. 그리고 고▲▲는 2006. 6. 최초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이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정신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5. 6. 2. 등록되어 있다.

    나) 고▲▲는 이 사건 음악학원에 출근하여 원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아노교습, 학원생 및 학부모 응대, 학원비 수납 및 관리, 피아노 구입 및 조율, 피아노 등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고▲▲가 학부모들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보면 학원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모두 원고가 아닌 고▲▲를 이 사건 음악학원의 원장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0. 6. 7.부터 2019. 6. 8.까지 운영하던 ‘◆◆식당’과 2019. 8. 10.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정식부페’의 영업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고▲▲는 원고가 설립한 이 사건 음악학원에 강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고▲▲에게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권한 등을 행사하는 등 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았다거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고▲▲에게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고▲▲가 인테리어나 피아노 구입 및 조율 등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는 원고 측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발견되는 점, 학원생, 학부모, 인근 상인들이 고▲▲를 이 사건 음악학원의 원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고▲▲의 친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가 과거 2010. 1. 11.부터 2014. 2. 28.까지 xxxxx음악학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 경위는 고▲▲가 2007. 1. 20.부터 2010. 1. 4.까지 운영하던 음악학원을 폐업한 이후 원고가 같은 주소에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피아노교습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아노를 전공하고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으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관련 판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5841 일반행정 · 2023구합15841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일반행정 | 2022구합85164 일반행정 · 2022구합851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합12406 일반행정 · 2022구합12406 토지 양·수도 관련비용 손금산입 적부, 과세예고결정 및 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결정의 위법 여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0261 일반행정 · 2024구합5026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77099 일반행정 · 2024구합77099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22652 일반행정 · 2022구합22652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 일반행정 | 2024구합3579 일반행정 · 2024구합357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13374 일반행정 · 2022구합13374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13754 일반행정 · 2021구합13754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714 일반행정 · 2022구합1071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