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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원고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러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23. 11. 21. 원고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임대료를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고, 독촉장의 납부지연가산세 안내가 처분서와 달라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부동산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독촉장의 가산세는 분납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위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79 2025.05.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7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5.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부정되는지 여부
  •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주택분 재산세 부과로 다투는 주장의 타당성
  • 분할납부 후 미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독촉이 적법한지 여부
  • 처분서의 가산세 안내액과 독촉장의 가산세 안내액이 다른 경우 행정절차법 제25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위반이 되는지 여부
  • 체납세액 150만 원 미만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규정이 이 사건 독촉장 계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 부동산 보유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자는 과세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의 병존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분납 승인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독촉이 가능하다.
  • 처분서의 가산세 안내액과 독촉장의 안내액 차이는 전체 세액 기준과 분납세액 및 150만 원 미만 농어촌특별세 부분의 가산세 적용 제외를 반영한 차이로 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행정절차법 제25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소득세를 냈어도 보유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부동산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재산세 부과처럼 주장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 된 처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선해해 판단했지만, 부동산 보유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후 1차 분납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요?

A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승인을 받은 뒤 1차 분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독촉장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 고지서의 일별 가산세와 독촉장의 일별 가산세가 다르면 위법인가요?

A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전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일별 가산세가 안내되었고, 독촉장에는 분납 상황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을 반영한 금액이 안내되었습니다. 법원은 독촉장의 1일 1,490원 가산세 안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보아, 제출된 자료만으로 행정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된 농어촌특별세가 150만 원 미만이면 종부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판결은 분납할 농어촌특별세가 1,355,530원으로 150만 원 미만이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그 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독촉장의 일별 가산세가 1,490원으로 안내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독촉장의 가산세 계산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579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5월 22일 선고한 2024구합3579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소득세 납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없애지 않고, 독촉장의 납부지연가산세 안내도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57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4.
  • 생산일자 : 2025.05.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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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35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6,420원 부과처분(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①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동 611호, ② 같은 동 21-1 ○○아파트 805호 1/2 지분, ③ 서울 ○○구 ○○동 19 ○○○○ ○○동 702호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5,351원 및 농어촌특별세 ×,711,070원 합계 ××,266,420원(납부기한 2023.12. 15.)을 결정·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납부기한인 2023. 12. 15.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23. 12. 16. 납부지연가산세 491,560원이 발생하고, 2023.12. 25.까지의 가산세액을 명시한 다음 이후 매 1일마다 3,57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2. 8.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8,133,210원(= 종합부동산세 6,777,675원 +농어촌특별세 1,355,535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8,133,210원은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각 ‘1차 분할납부세액’, ‘2차 분할납부 세액’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분할납부를 승인한 후, 2023. 12. 11.경 원고에게 1차 분할납부 세액 8,133,21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2. 26. 원고에게 납부지연가산세 260,380원을 포함하여 1차 분할 납부 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독촉장을 교부하였고, 2024. 1. 8. 재차 납부지연가산세 270,750원을 포함하여 1차 분할납부 세액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독촉장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4. 5. 30. 원고에게 2차 분할납부 세액 8,133,320원을 고지하였고, 2024. 6. 27. 위 분할납부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 258,890원을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교부하였다(이하 위 2023. 12. 26.자 독촉장, 2024. 1. 8.자 독촉장, 2024. 6. 27.자 독촉장을 통틀어 ‘이 사건 독촉장’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독촉장에는 독촉일 다음날부터 매 1일마다 1,49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독촉장에 의하면 ‘매 1일마다 1,49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된 내용과 같이 2023. 12. 26.부터 매일 3,57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기재되어야 함에도 정정 없이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5조를 위반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도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료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제1조)임에 반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는 2023. 12. 15.을 납부기한으로 안내하면서, 2023. 12. 16. 납부하는 경우 16,757,980원, 이후에는 매 1일마다 3,57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독촉장에는 납부가산세를 안내하면서 이후에는 매 1일마다 1,490원의 가산세가 가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정하면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제8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독촉장에 따른 납부가산세의 독촉이 이 사건 처분서의 납부지연가산세 안내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체납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이어서 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에 관하여 분납을 신청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독촉장은 원고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이 사건 처분서에서 안내한 가산세 3,570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6,266,420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를, 이 사건 독촉장에서 안내한 가산세 1,490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분납할 농어촌특별세가 150만 원 미만(1,355,530원)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의 가산세를 각 안내한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절차법 제2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168조 행정절차법 제25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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