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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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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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22년 3월 23일 회신이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피고에게 결정 또는 경정처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로 인정되려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 과세특례신고서의 서식과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면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신고로 전환해 평가할 수 없다.
-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세무서장의 회신은 그 전제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신고가 없으면 그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취소소송은 존재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부동산세 신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과세특례신고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식과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였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거부처분인가요?
이 판례에서는 세무서의 회신이 원고가 주장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고 자체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신고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회신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 제출이 문제되었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별지 서식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문서는 과세특례신고서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청구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62 사건에서 원고의 소는 왜 각하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고, 예비적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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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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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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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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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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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가 2021. 12. 15.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2022. 3. 23.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1. 12. 15.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1. 현재 서울 00구 00동 877-35 제103호(전유부분 64.80㎡), 제403호(전유부분 59.22㎡)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125,330원, 농어촌특별세 5,625,0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15. 별지 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기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3. 23.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신고하는 것으로 원고는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신이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해 피고가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모두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신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그 서식 및 내용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신고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는 전혀 보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령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각 호의 서류로서 ‘다음 각 목(구체적 내용은 생략)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제1호)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다시 그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영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2)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서식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지 2 서식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제출한 바 없는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별지 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는 그 서식 및 내용 자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신고임이 명백하고, 달리 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로는 전혀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신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그 전제가 성립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신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이 사건 회신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 자체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한 거부의 취지가 전혀 아니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하여 보건대, 그 청구의 전제가 성립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나아가 보더라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의무 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청구 자체로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