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bbb라고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경정청구 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취지의 거부통지를 하였다.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bbb가 원고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거나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 경정청구로 보더라도 청구기간 3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의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798 2025.06.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79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bbb가 원고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명확히 판단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니라 일반 경정청구에 해당할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원고에게 2006사업연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권 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려면 관련 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 화해권고결정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실질적 사업자나 명의대여 사실이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가 될 수 없다.
  • 관련 민사소송의 주문이 채권·채무 귀속만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나 실질 사업주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과세관청의 거절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이미 종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 3년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세목에 관한 경정청구권 및 거부통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으로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채권·채무가 bbb에게 귀속된다는 내용만 있었고, bbb가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대여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다면 경정청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bbb가 원고 명의를 대여해 사업장을 운영했는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졌거나 심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었거나 판결 주문·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세무서가 거부 통지를 하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에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2005·2006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왜 3년의 청구기간이 적용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2005·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았고, 당시 적용되는 일반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었다고 보았습니다. 2014년 개정으로 기간이 5년으로 늘었더라도, 개정 전 이미 종전 3년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경정청구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적이 없으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2006사업연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고, 거부통지도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798
  • 귀속년도 : 200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06.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17798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3.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7. 한 2005사업연도 종합소득세 96,303,464원 및 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6,193,004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0. 한 2006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5. □□시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프라자’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지분 15%)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06. 1. 18. □□시 ○○동 ○○-○○ ○○프라자 ○○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프라자’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사업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bbb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bbb라고 주장하면서 bbb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20가합○○호로 bbb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에 대한 확인과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2. 3. 이 사건 소 중 실제 사업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bbb로 하여금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고등법원 2021나○○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bbb가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1. 10. 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1.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는 모두 bbb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bbb임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21. 10. 28. 피고 ○○세무서장에게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고지한 이 사건 제1사업장의 2005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중 96,303,464원 및 이 사건 제2사업장의 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6,193,004원을 취소하고, 이를 bbb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21. 12. 1.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각 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21. 12. 17., 피고 □□세무서장은 2021. 12. 10. 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해당하는데, 위 각 경정청구는 부칙(제12848호, 2014. 12. 23.) 제7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경정청구 제기기간인 3년을 도과하여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취지의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22. 1. 19. 피고 ○○세무서장에게, 2022. 1. 5. 피고 □□세무서장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22. 2. 17., 피고 □□세무서장은 2022. 2. 14.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22.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21.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므로, 이 사건 각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21. 10. 15.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경정청구 제기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기간은 부칙(제12848호, 2014. 12. 23.) 제7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임에도 원고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경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2006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0. 원고에게 한 2006사업연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은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련 판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해석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졌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으로 발생한 일체의 채권·채무가 bbb에게 귀속됨을 확인하였을 뿐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②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판결은 실제 사업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bbb로 하여금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고, bbb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실제 사업자 확인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 병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bbb 사이에 bbb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하게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사업장 운영 당시 원고와 bbb는 부부 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2006. 8. 9.부터 2008. 2. 1.까지 사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2005, 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년경에서야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을 목적으로 bbb를 상대로 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bbb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대립당사자이던 원고와 bbb의 일치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제기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제12848호, 2014. 12. 23.) 제7조에서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였다.

 원고가 2006. 8. 9.부터 2008. 2. 1.까지 사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2005, 2006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칙(제12848호, 2014. 12. 23.)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28. 및 같은 해 12. 1.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2006사업연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는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처럼 경정청구권이 없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행위가 원고의 권리나 법적인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세무서장의 거부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부칙(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제7조 제1항 부칙(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제7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지방법원 2020가합○○호 ○○고등법원 2021나○○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관련 판례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2555 일반행정 · 2022구합12555 이 사건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님 | 일반행정 | 2025구합66 일반행정 · 2025구합66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3966 일반행정 · 2023구합23966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72448 일반행정 · 2023구합72448 법인세법 상 부동산 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1795 일반행정 · 2023구합117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합74028 일반행정 · 2022구합74028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 일반행정 | 2024구합70753 일반행정 · 2024구합70753 이 사건 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1713 일반행정 · 2023구합11713 이 사건 토지매매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562 일반행정 · 2024구합5562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의 이사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12286 일반행정 · 2023구합1228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