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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원고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1차 양도소득세 등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부담한 2차 양도소득세 등 87,120,000원도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2차 양도소득세 등도 분양권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면 족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66 2024.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6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4.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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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2차 양도소득세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상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분양권 매매계약 특약상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프리미엄 200,000,000원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주장이 양도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자산의 객관적 가액이 아니라 양도인이 자산 양도의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그 약정이 이행되었다면, 그 세액 상당액은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한 1차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2차 양도소득세 등도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계약서상 ‘최종’ 양도세 및 특약 문언에 비추어 매수인이 2차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과세표준에 기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1차·2차 양도소득세도 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 등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양도세 부담 특약이 이행되면 과세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이 실제로 이행된 경우 그 세액 상당액이 단순한 별도 비용이 아니라 양도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명목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2차 양도소득세 87,120,000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세무서 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매매계약 특약상 매수인이 2차 양도소득세 등 87,120,000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원고가 그 금액을 포함한 합계 476,900,000원을 실제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금액은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도인이 프리미엄 2억 원만 보장받기로 한 계약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게 프리미엄 200,000,000원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상 프리미엄 200,000,000원은 총 매매금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기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매수인이 2차 양도소득세 이후의 세금까지 계속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계약 특약에서 말한 부담 범위를 2차 양도소득세 등까지로 보았습니다. 2차 이후 다시 부과되는 세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세금 부담이 반복되어 잔금과 세액이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개인지방소득세 처분도 별도로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므로, 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96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8일 원고의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세무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 등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과세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6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10.
  • 생산일자 : 2024.04.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의 정의 양도가액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매수인이 부담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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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39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54,170원의 부과 처분, 피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2022.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5,899,41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8. 30. 강ㅇㅇ(이하 ‘매수인’이라 함)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길 ㅇㅇ, ㅇㅇ동 ㅇㅇ호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함)을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권 전매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분양금액 577,800,000원, 프리미엄 332,000,000원, 총매매금액은 위 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인 909,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계약이며, 매도자 매수자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서로 동의하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이 시간 이후로 이의를 제기 않기로 한다. (대판 93다296)

3. 매매금액은 분양금액(551,300,000원) + 발코니확장(19,900,000원) + 옵션 에어컨 4대(6,600,000원) + 프리미엄(200,000,000원) + 1차 양도세(132,000,000원)이다.

4. 1차 양도세의 2차 양도세(87,120,000)는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5. 매수자는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양도가액에 반영한 최종 양도세 및 주민세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며, 매수자가 이행을 안 할 시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차, 2차분에 대한 양도세와 지방세 -(대판 93다19108, 90다카27471)

9. 잔금 시 매도자의 잔금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일체를 매도자에게 매수인이 지불하며, 매도자는 소유권을 이전 해주기로 한다. (대판 92다56490)

 라. 원고는 2022. 5. 25.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을 577,800,000원, 양도가액을 909,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332,000,000원[=프리미엄 200,000,000원 + 1차양도소득세 132,000,000원(=프리미엄 200,000,000원 ×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율 66%)]에 대한 양도소득세 195,300,000원과 지방소득세 19,530,000원(이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함)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특약사항 제4항에서 정한 2차 양도소득세 등 87,12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476,9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89,780,000원 + 2차 양도소득세 등 87,12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일부인 1차 양도소득 등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였다고 보아 그 차이 금액인 2차 양도소득세 등 87,120,000원을 합산하여 2022. 12. 6.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54,170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2022. 12. 9. 원고에게 2022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5,899,4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함)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2. 15.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나제1호증 내지 을나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200,000,000원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다.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 원고와 매수인은 프리미엄 200,000,000원에 이에 대한 1차 양도소득세 등 132,000,000원을 더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2차 양도소득세 등까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1)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 제1호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피고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의하면 원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1차, 2차에 걸쳐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최종’ 양도세라고 표현한 것에 비추어 원고와 매수인이 약정한 것은 매수인이 2차 양도소득세 등까지만 부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매수인이 2차 양도소득세 등 이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약사항 제9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잔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과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동시이행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양도소득세 등’이 매수인이 부담한 2차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 부과가 계속 반복되어 매수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과 양도소득세 등이 확정될 수 없게 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매수인이 이와 같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통해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2차 양도소득세 등으로 정한 87,120,000원이 포함된 476,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는 그대로 이행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2차 양도소득세 등도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프리미엄 200,000,000원을 보장해 주기로 한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원고가 받는 프리미엄 200,000,000원은 총 매매금액을 산정하는 기초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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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96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2조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 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지방세법 제97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대판 93다296 대판 93다19108 대판 90다카27471 대판 92다5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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