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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2021. 11. 26.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90일이 지난 2022. 4. 2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이의신청을 기간 도과로 각하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전심절차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 2023.09.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9.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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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
  • 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전심절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는 경우에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전심절차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경우 그 후 제기된 행정소송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제소기간 및 불복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면 취소소송도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021년 11월 26일 받았지만, 90일이 지난 2022년 4월 21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으므로, 필요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에 어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는 경우에도 최초 이의신청 자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Q 국세 불복에서 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도 전심절차로 인정되나요?

A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는 적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한 전심절차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08,82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757,350원과 농어촌특별세 1,551,4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받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의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14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은 불복기간 계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26일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이 계산되었습니다. 원고의 2022년 4월 21일 이의신청은 이 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0.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불복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전심절차 등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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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

원 고

소**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757,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서울 서초구

**동 2**-* 다가구주택(지분 50%), 서울 마포구 *** *-399 다세대주택, 서울 구로구 ** 1-2 **아파트 101동 ***호 및 용인시 수지구 ***동 6** **아파트 101동 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7,757,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1,470원 합계 9,308,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1. 26.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 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 ‘원고가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2022. 2. 24.)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2022.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2. ‘원고가 2021. 11. 26.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이 경과된 2022. 4.

21.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6조 제1항 및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

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

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21. 11. 26.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90일이 경과한 2022. 4. 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 역

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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