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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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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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청년창업중소기업 판단을 위한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병역법 제39조 제1항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사회복무요원 병역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 조세감면요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 원고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피고의 2019년 및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자의 연령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병역 이행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범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
-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과 모두 보충역에 속하더라도 근거조문과 제도적 성격이 구분되므로, 시행령상 사회복무요원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병역법상 일정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으로 다른 법령상의 조세감면 효과까지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
-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창업자가 창업 당시 만 35세이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빼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연령을 계산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일정한 병역 이행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을 사회복무요원에 포함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병역법에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감면 규정의 사회복무요원에 산업기능요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감면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창업자가 창업 당시 만 35세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법인 창업자가 창업 당시 만 35세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법인 창업의 경우 창업자가 원칙적으로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창업자의 연령에서 빼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해당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고, 창업자가 창업 당시 만 35세였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왜 엄격하게 해석되었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면요건처럼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이 모두 보충역이면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법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이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더라도 서로 구분되는 병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사회복무요원은 규정하면서 산업기능요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산업기능요원에게 같은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9.
- 생산일자 : 2022.11.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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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698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3,121,279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74,581,437원 및 농어촌특별세 4,918,9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0. 설립되어 경기도 AA시 KK면 GG리 359-8에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2003. 5. 28.부터 2005. 8. 12.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세액감면(감면율 50%)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아래 표 생략
라. 원고는 2021. 7. 6. 피고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2019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래 표 생략
마. 피고는 ‘원고의 창업 당시 대표이사의 연령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2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원고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기준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중 하나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호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으로,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이되,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뺄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가목에서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을, 나목에서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다목에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는 원고 창업자인 이◯◯과 같이 병역법 제36조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자가 청년인지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고려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병역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분야에서 정해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기능요원’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나목에서 정한 ‘사회복무요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을 계산함에 있어 복무 기간을 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병역법상 그 근거조문도 달라 서로 구분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바, 명확히 구분되는 병역의 종류 중 일부에 대해 특례를 규정한 것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문언상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다른 보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③ 병역법 제39조 제1항에서 산업기능요원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위 내용만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모든 효과를 산업기능요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고, ㉡ 병역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상근예비역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현역병을 규정하면서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병역법 조항만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회복무요원’에 산업기능요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그 목적 및 직무의 성격, 복무 선택의 가능성, 그에 따른 전공·기술 활용성, 근무환경, 보수, 기타 각종 자율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바(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3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각 경정청구처리결과통지서(갑 제4호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