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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2025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25. 1. 20. 경정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08 2025.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0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9.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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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경정거부처분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가 각하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신탁재산 과세표준 산정 주장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전심절차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라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종부세 경정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및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25년 1월 20일 경정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 후 90일이 지나도록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주택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본안 판단을 했나요?

A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주택에 해당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Q 2025구합53208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A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19년 6월 1일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53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07,2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6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심절차 흠결을 이유로 2025년 9월 10일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했나요?

A 원고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19,843,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0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4.
  • 생산일자 : 2025.09.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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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208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원 고

ㅇㅇㅇ지역주택조합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536,000원, 농어촌특별세 3,307,200원의 각 부과처분, 2025. 1. 16.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원 수를 ***

명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서울 ○○구 ○○동 **-×× 외 7필지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조합원 ***명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6. 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536,000원, 농어촌특별세 3,307,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 합계 19,843,200원(=

16,536,000원 + 3,307,2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5.

1. 1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에 따르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보유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

조 제1항,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5. 1. 20.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또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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