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한 뒤 분양수입금에 주거용 건물 공급업 경비율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감사 결과 오피스텔 부분에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하고, 원고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 아래 분야별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 공사를 관리할 능력과 실제 수행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2024.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접 시공하지 않은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과 전체 공사 관리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 분양수입에 대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건설업 해당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분야별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 공사를 관리하면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
  • 건설공사의 총괄적 관리에는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 건축주가 일부 비용 지급, 견적 수령, 자재 공급, 노무비 지급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건설공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전체 공사를 건설업체에 맡겨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판매하는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분류에 부합한다.
  • 원고가 건설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공동주택을 건설사에 맡겨 신축·분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으로 볼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반공사나 신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전체 공사를 관리할 능력과 실제 수행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을 전제로 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건설공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건설업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판결은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분야별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 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을 전제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력, 자재, 장비, 자금, 시공품질, 안전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러한 능력이나 실제 관리 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축주가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자재를 구입한 사정만으로 건설업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견적서를 받고, 건설자재를 공급받거나 노무비를 지급한 정황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역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지반공사나 신축공사 자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재 구매와 노무비 규모가 전체 도급계약 금액에 비해 매우 적어 원고가 인력과 자재 관리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32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건설업을 경영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에는 어떤 경비율 적용 문제가 있었나요?

A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해당 부분의 분양수입금에는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도 배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2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설사를 통하여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분류에 보다 부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203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028,010원의 부과처분 중 152,989,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4.부터 2018. 6. 29.까지 ‘BB’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8. 3. 20. ○○ ○○구 ○○동○○가 ○○-○○에 지상 9층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28.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함),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2. 3. 14.부터 2022. 4. 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해당 부분에 대한 분양수입금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원고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라. 위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22. 8. 11.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표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23.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1.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분양과 관련해서도 이를 전제로 소득금액 계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개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이 감면된다. 여기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즉 2018년에 시행된 (제10차)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함)에는 건설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 건설업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외>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건설업 외에 부동산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장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제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시>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 ·주택 위탁개발 분양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및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건설업 등 업종의 분류에 관한 이사건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분양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반공사나 그 신축공사 등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수 있으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직접 시공하지 않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고가 그 주장처럼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려면, 애초에 원고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경력 및 물적 시설 등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준할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획 및 계약, 설계와 시공의 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

  (2) 이 사건 고시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에 관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각 부문에 관한 관리 등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로 원고가, 설계자로 ‘CCC종합건축사사무소 삼우’가, 공사감리자로 ‘DDD ○○건축사사무소’가, 공사시공자로 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E종합건설’이라고만 함)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EE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여러 업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각 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원고가 철거공사, 창호·소방시설·가스설비·전기·문·무인경비장치·가구·가전·유리·난간·정화조 등의 설치 또는 비치, 도배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공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② 또 원고가 모래·시멘트·합판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거나, 일용노무비를 지급받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각 내역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 위 각 활동이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건축을 위한 지반공사나 신축공사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위 각 건설자재 구매 및 노무비 지급의 경우 그 액수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전체 비용(원고는 2017. 9. 15. EE종합건설과 공사대금 765,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에 비하여 턱없이 적어서, 이를 보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인력과 자재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고시는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EE종합건설 등을 통하여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위 분류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24-2호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판례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92104 일반행정 · 2024구합92104 대표자의 미지급 분양대금을 법인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1771 일반행정 · 2023구합11771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구합51766 일반행정 · 2025구합5176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54649 일반행정 · 2024구합54649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0221 일반행정 · 2024구합60221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12922 일반행정 · 2023구합129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56358 일반행정 · 2023구합56358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0855 일반행정 · 2024구합60855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71756 일반행정 · 2024구합71756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7767 일반행정 · 2022구합7776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