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2016. 5. 24. 소외 회사와 자신의 2개 부동산과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6.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상대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지 못했다며 양도소득이 없고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6. 5. 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소득 발생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 분쟁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104 2025.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10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교환계약에서 대금 청산 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원고가 계약상대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잔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 교환계약과 관련한 후속 민사분쟁이 계속되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의 확정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과세예고통지가 장기간 뒤에 이루어진 사정이 가산세 부과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교환계약이라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대금 청산 여부와 별개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 양도소득은 현실적인 현금 수령이나 반대급부 부동산의 등기 완료가 없더라도, 소득 발생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반대급부 미이행, 계속 중인 민사분쟁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납세자가 양도소득 발생 시기를 잘못 인식한 사정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다른 위법·부당한 목적에 관한 자료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환계약에서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를 받지 못해도 내가 넘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2016. 5. 26.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상대방 부동산의 등기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모두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교환계약에서 양도시기는 잔금을 다 받는 날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가요?

A 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6. 5. 26.이 양도소득 계산을 위한 양도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교환계약에서 잔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미 원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소득 발생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았고, 잔금 미지급만으로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교환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양도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와 상대방 회사 사이에 후속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졌고, 기존 민사판결에서도 교환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 부존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상대방 부동산 등기 때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상대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때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정을 법령의 부지·착오로 보았고,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세관청이 2024년경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2104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10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92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 ** **구 **동 000-0 소재 부동산, ** **구 **동 000-00 소재 부동산과 소외 회사 소유 **시 ○○면 ○○리 000-0 소재 제3동호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각 ‘**동 부동산’, ‘**동 부동산’, ‘**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부동산의 평가액을 아래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다만 원고와 소외 회사는 아래 ‘승계채무액’란 기재 금액의 각 채무를 상호 인수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순자산가액의 차액 0억 0,000만 원 중 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2016. 6.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상물건

**동 부동산

**동 부동산

** 부동산

소유자

원고

원고

소외 회사

평가액

4,000,000,000원

1,980,000,000원

6,500,000,000원

승계채무액

은행대출

1,710,000,000원

800,000,000원

4,800,000,000원

임차보증금

810,000,000원

10,000,000원

-

순자산가액

1,480,000,000원

1,170,000,000원

1,700,000,000원

합계 2,650,000,000원

교환차액

950,000,000원

 다. 원고는 2016. 5. 26. 소외 회사에게 방이동 부동산 및 천호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24. 4. 15. 원고에게 **동 부동산 및 천호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해 2016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파주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0,000,000,000원(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던 ** 부동산에 관한 승계채무액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위변제액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28967 판결, 이하 ‘제1 민사사건’이라 한다)과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00억 0,000만 원(=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던 파주 부동산에 관한 승계채무액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위변제액 상당 손해배상금 00억 원 – 이 사건 잔금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028936(본소), 2028943(반소) 판결, 이하 ‘제2 민사사건’이라 한다]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각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그 해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잔금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방이동 부동산, 천호동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그 취득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계약금 0억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방이동 부동산, 천호동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실제로 받은 돈이 거의 없어 양도소득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제2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여부 등을 다투기도 하였으므로 그 판결 확정일인 2019. 5. 3.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더욱이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지 않다가 2024.3.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가산세액이 지나치게 무거워졌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양도소득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을 양수하는 자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을 양수하는 자가 그 양수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치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41630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가 2016. 5. 26. 원고로부터 방이동 부동산, 천호동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원고는 원고 소유이던 방이동 부동산, 천호동 부동산에 관해 이 사건 교환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6. 5. 26.이 방이동 부동산, 천호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원고의 양도시점이 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26.을 기준으로 방이동부동산, 천호동 부동산 평가액 합계액인 00억 0,000만 원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을 산정하였다. 권리확정주의 원칙상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2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방이동 부동산, 천호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이동 부동산, 천호동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양도소득 산정 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제1 민사사건, 제2 민사사건 외에도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1민사사건, 제2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합100892),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잔금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합41)를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 사건 교환계약의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이동 부동산, 천호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방이동 부동산, 천호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본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비롯된 것인 점,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2024. 3.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세예고통지가 원고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4163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270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289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2028936(본소), 2028943(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합10089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합41

관련 판례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4424 일반행정 · 2023구합64424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3971 일반행정 · 2022구합73971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66335 일반행정 · 2024구합66335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 | 일반행정 | 2022구합71554 일반행정 · 2022구합7155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합850 일반행정 · 2022구합850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발생된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5구합52493 일반행정 · 2025구합52493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58325 일반행정 · 2021구합58325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6163 일반행정 · 2021구합76163 사원용주택으로서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구합61730 일반행정 · 2025구합61730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2854 일반행정 · 2024구합2285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