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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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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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환 국립대학법인인 ○○대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학교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근거로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 비과세 규정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허용 여부
-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법규의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국가와 주체 및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는 문언상 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다.
- 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근거로 제3자에게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문언상 해석의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였다.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 위축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할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인 ○○대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캠퍼스 건축물을 신축해 ○○대학교에 이전하거나 인도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해당 조항의 국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근거로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국가와 같게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가 문언상 ‘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학교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으로 확장해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캠퍼스 건축물 취득세 경정청구가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실시협약에 따라 ○○대학교 캠퍼스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한 뒤 취득세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비과세 규정은 전환 국립대학법인 기부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을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 취득세 비과세가 사립학교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나요?
법원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에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면 사립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이나 공법인에 대한 기부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도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적용범위를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취득세 소송은 상급심에서도 결론이 유지되었나요?
1심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수원고등법원도 2025년 2월 12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상고를 기각하여,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5. 2. 12. 2024누12128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4. 3. 21. 2023구합64424 기각]
■ 3심 2025두33313 (선고일자-20250612) 취득세
【판결요지】
○○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학교가 위 규정의 ‘국가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2128 (선고일자-20250212)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3구합64424 (선고일자-20240321)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6. 8. 22.○○시 및 국립대학법인○○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와‘○○대학교○○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서’(이하‘실시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실시협약서는‘원고는 캠퍼스 건축물과 함께 캠퍼스 부지의 소유권을○○대학교 또는○○대학교 관계 기관으로 일괄 이전하되,필요 시 협약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단계별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나. 원고는2018. 9. 7.부터2020. 10. 29.까지 시흥시○○동○○○○외2필지와○○신도시○○블럭에 위치한○○대학교○○캠퍼스 부지에 교육협력센터,교직원 숙소,무인이동체연구소,미래모빌리티센터,스마트관(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2019. 1. 17.부터2020. 12.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아래[표]기재와 같이 취득세8,088,863,770원,농어촌특별세577,938,580원,지방교육세461,202,370원(각 가산세 포함,이하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일괄하여‘취득세 등’이라 한다)합계9,128,004,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원)
라. 원고는2020. 7. 24.교육협력센터 건물에 관하여, 2021. 2. 10.무인이동체연구소 건물에 관하여, 2020. 7. 24.미래모빌리티센터 건물에 관하여 각○○대학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0. 8. 6.스마트관 건물에 관하여○○대학교 명의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한 후,이 사건 건축물을○○대학교에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2021. 4. 15.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1. 6. 9.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9. 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22.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시협약서에 따라○○대학교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다.○○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라 국가의 영조물로서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국가 등’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학교가 위 규정의‘국가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학교는2010. 12. 27.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된 구 국립대학법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으로 국가와는 그 주체 및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바,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문언상‘국가 등’에○○대학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지방세기본법 제154조는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그 문언상‘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위 규정을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 없이 지방세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국가의 영조물로서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은 그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③전환 국립대학법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제3자인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를 근거로 서울대학교를‘국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은 법문언상 해석의 한도를 넘어선다.
④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적용범위를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를 위축시키거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취득세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전가될 수 있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 위축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과세 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기부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은 사립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이나 공법인에 대한 기부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적용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다만,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