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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18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인력공급업 관련 거래 명목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된다고 보았다. 조사청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51건을 발행하고 52건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했고, 피고는 2021년 1월 5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인력파견업 특성상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제조업체에 공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업체들의 사업장·업무관리·IP 사용·파일 보관 현황과 객관적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50 2023.10.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5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정상거래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및 가공거래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제 용역 공급 또는 수급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였는지 여부
  • 인력공급업체들 사이의 인력공급 거래가 정상적인 인력공급업 구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 정도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비용 지출 또는 실제 거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업체들의 사업장, 업무관리 주체, 컴퓨터 파일, IP주소, 인적 관계 등은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인력공급업 명목의 거래라도 실제 용역 제공·수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와 거래 상대방들이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독립 사업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부과처분 적법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원고와 유사한 관련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 또는 1심이 계속 중인 사실이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력공급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거짓 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고 비용의 용도나 지급 상대방이 허위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실제 비용 지출을 장부와 증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인력파견업 특성상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받아 공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 수를 맞추기 위해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업체의 운영 실태, 동일한 사업장·컴퓨터 파일·IP 사용 정황, 객관적 거래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동일한 사업장, 컴퓨터 파일, IP 주소는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 하이AAA 등 관련 법인의 인감, 사업자등록증, 계좌 거래내역, 직원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관련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일한 랜카드와 IP주소를 사용한 사정 등을 종합해, 일부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독립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폭탄업체’로 보인 점은 과세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판결은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전가나 4대 보험 납부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업체의 사업장 실태, 체납, 폐업, 매입 부재, 관련 파일 관리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되어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근로자들이 하위 인력공급업체 상호를 알지 못한 사정은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하위 인력공급업체가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이 해당 하위 업체의 상호를 알지 못하고, 근무 장소를 원고 등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기억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것처럼 하위 업체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50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1월 5일 원고에게 한 법인세 총 193,054,547원 및 부가가치세 총 1,186,647,49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관련 업체들이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을 때 결과는 어땠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경원DD, 성CCC, 하이AAA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었습니다. 이들 역시 인력파견업 특성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각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5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는 김** 등이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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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8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삼***티

피 고

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8.30

판 결 선 고

2023.10.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총 193,054,547원 및 부가가치세 총 1,186,647,4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9. 설립된 법인으로 서비스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9. 3.부터 2020. 11. 27.까지 원고가 2018년 1기부터 2020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 내지 수취한 혐의 등으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실시 결과 원고가 2018. 8. 29.부터 2020. 6. 30.까지 주식회사 하이AAA(본점)외 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51건(합계 33억 6,000만 원)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희원BBB 외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52건(합계 88억 4,700만 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법인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다. 피고는 2021. 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1.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22. 3.21.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인력파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그 인력을 공급받아 원고의 직원인 것으로 하여 위 제조업체에 그 인력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는바, 이는 허위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사청은 2020. 9. 3.부터 2020. 11. 27.까지 원고뿐만 아니라 성CCC, 하이AAA(본점 및 지점), 경원DD, 회원BBB(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원BBB, 경원DD(이하 ‘쟁점 공급업체’라 한다)이 소위 ‘폭탄업체’로서 나머지 이 사건 각 회사와 함께 허위 거래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무서장에게 아래 조사 결과와 함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21. 1. 8. 수사기관에 김CC, 성CCC, 회원BBB, 경원DD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고발하였다.

2) **지방검찰청은 2021. 8. 6. 하이AAA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최DD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하였고,1) 경기**경찰서는 2022. 5. 31.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됨을 이유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 결정하였다.

3) 조사청이 조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문제되는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표생략)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원DD, 성CCC, 하이AAA, 희원BBB에 대하여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를 이유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경원DD, 성CCC, 하이AAA는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력파견업 특성상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41, 2022구합358, 2022구합372), 경원DD, 성CCC, 하이AAA가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2023누54480, 2023누48614).

그리고 희원BBB도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65).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실지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 정도 입증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급 및 수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의 거래임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2018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세금계산서 중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내역은 ① 하이AAA(본점)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51건(합계 33억 6,000만 원)을 발행하고, 희원BBB 외 6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52건(합계 88억 4,700만 원)을 수취한 부분이고, 위 부분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거래 흐름도’를 통해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원고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서 경원DD 등 하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상호 간에도 인력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상위 인력공급업체들은 제조업체의 인력공급 요청에 따라 실제 인력을 파견하였다.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은 하위 인력공급업체들과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중에서 원고가 거래한 업체들로 보인다.

3) 원고는 **시 **역로36번길 **, **3호(**동, **빌딩)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 8. 29.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바, 대표인 김EE은 위 사업장이 아니라 ‘** ***구 **동 1**-1, **라자 2**호’가 실제 사업장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조사청 담당 공무원이 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원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하이AAA의 법인인감(jpg),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원고의 정관과 같은 폴더에 저장됨), 법인 계좌 거래내역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직원연락망’ 파일의 ‘사장님’란에 김EE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하이AAA의 대표자인 최DD은 하이AAA 본점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 관리직 입⋅퇴사일’

파일에는 원고와 리더FFF, 하이AAA 본점 및 지점 직원들의 입사일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 하이AAA, 리더FFF, 삼GGG스 등의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모두 동일한 랜카드와 IP주소가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원고가 하이AAA의 업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두 법인 사이에서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리더FFF는 2009. 9. 14.부터 위 3)항 기재 **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및 하이AAA와 실제 사업장이 동일하고, 원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리더FFF의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리더FFF 또한 하이AAA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5) 희원BBB는 2018. 6. 25. 개업하여 2019. 8. 31. 폐업한 법인으로 사업장은 ‘**시 **읍 **리 10**-1, **운 5**호’로 2평 규모의 해당 사업장 일부를 무보증 월세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고, 금융거래에서 인터넷 출금 시 사용된 컴퓨터 IP가 성CCC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용된 컴퓨터 IP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희원BBB의 실사업자인 김CC이 성CCC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해당 업체를 설립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6) 성CCC은 2018. 3. 12. 개업하여 2019. 9. 30. 폐업한 법인으로 기타도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고, 조사 착수일 현재 해당 사업장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CCC은 사업자등록 시 신고된 업종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력 파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아트는 2018. 12. 24. 개업하여 2020. 4. 16. 폐업한 기타도급업체로 체납세액이 4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조사 당시 예치한 원고 소속 직원의 컴퓨터 파일에서 **아트 파일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아트 역시 원고가 관리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8) 삼GGG스는 2015. 6. 9. 개업하여 2019. 1. 2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로, 조사청 조사 당시 원고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위 법인의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하이AAA와 위 법인의 업무관리를 함께 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법인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인력공급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키움HHH은 2019. 10. 24. 개업하여 2021. 1. 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국세 체납액이 2억 4,200만 원에 이르고, 매출처로는 원고가 유일하나 매입액은 전무한 업체로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인다.10)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회사 간의 인적 관계와 운영 실태 및 상호 관련성의 정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거나 인력공급거래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의 경우 다른 인력공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인 점, 인력공급 또는 파견 시장에 관하여는 상위 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전가와 4대 보험 납부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하위 인력공급업체를 소위 ‘폭탄업체’

로 설립하고, 구직자 중 4대 보험 가입 등을 원하는 근로자는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고, 일용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하위 인력공급업체로 채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존재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상위 인력공급업체들 상호 간에 인력공급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행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위 인력 공급업체에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들이 하위 인력공급업체들의 상호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고, 근무 장소도 원고 등 상위 인력공급업체로 기억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거래는 김CC 등이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이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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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41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58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72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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