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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강ㅇㅇ, 조ㅇㅇ으로부터 대****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한 거래에 관하여, 이ㅇㅇ이 해당 주식을 강ㅇㅇ, 조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들 명의 계좌 입금 경위와 주식 양도대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이ㅇㅇ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주당 6,000원의 양도대금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07,43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 2025.02.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2.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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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강ㅇㅇ, 조ㅇㅇ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이ㅇㅇ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을 매매가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당 6,000원의 양도대금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자가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주주권·이사권한 행사 여부, 회사 재무상태 인식 여부, 거래 관여 방식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 주식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질소유자 측으로 이전된 사정은 명의신탁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형식상 주식 양수도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자금 출처와 거래 경위에 비추어 실질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
  •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어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실질이 증여인 거래에서 정한 양도대금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107,435원의 평가를 기초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국승 판결이 내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자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이ㅇㅇ이 강ㅇㅇ, 조ㅇㅇ에게 명의신탁해 온 주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들이 주식을 양수한 거래의 실질은 이ㅇㅇ이 자녀인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주식 명의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명의신탁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강ㅇㅇ과 조ㅇㅇ이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주주 및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회사의 재무상태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취득·양도 과정에서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이ㅇㅇ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는 진술과 양도대금 송금 경위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ㅇㅇ이 실질 소유자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주식 증여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들 계좌 등에 2020년 동안 매월 16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이 대부분 같은 날 회사 소재지 부근 은행 지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개인교습으로 받은 현금을 이ㅇㅇ에게 전달해 입금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거지와 입금 장소 등의 사정상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은 주식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주당 6,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비상장주식도 매매사례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주당 6,000원은 정상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1주당 107,435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주당 6,000원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07,435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90 사건에서 원고들의 증여세 취소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2월 6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들이 2022년 11월 1일 원고들에게 부과한 각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28.
  • 생산일자 : 2025.02.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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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90(2025.02.06)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요 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증주식등의 평가】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사 건

2024구합517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외1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02. 0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한 23,711,216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한 89,247,2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이ㅇㅇ는 이ㅇㅇ의 자녀들이다. 이ㅇㅇ은 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 원고들 및 이ㅇㅇ는 2020. 12. 21. 강ㅇㅇ, 조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양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이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거래를 ‘이 사건 주식 거래’라 한다).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이ㅇㅇ이 강ㅇㅇ, 조ㅇㅇ에게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원고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 11. 1. 원고 이ㅇㅇ에게

23,711,216원, 원고 이ㅇㅇ에게 89,247,26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각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7,435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강ㅇㅇ과 조ㅇㅇ은 10년 이상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주주 및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래 매년 상당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여 왔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③ 강

ㅇㅇ과 조ㅇㅇ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할 때 거래당사자와

직접 협의하지 않고 이ㅇㅇ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강ㅇㅇ은 주식

양도대금 총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조ㅇㅇ은 주식 양도대금 총 1,500만 원 전부

를 이ㅇㅇ의 동생이자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인 이ㅇㅇ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강ㅇㅇ, 조ㅇㅇ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이ㅇㅇ 명의 계좌로 2020. 1. 1.부터 2020. 12. 31.

까지 매월 1,600,000원 내지 3,000,000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위 입금은 모두

이 사건 법인 소재지 부근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서 대부분 같은 날 일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원고들과 이ㅇㅇ가 각 입금 받은 총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상회하는

점, ② 원고들은 이ㅇㅇ이 위와 같이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고들과

이ㅇㅇ가 지인의 자녀들에게 수학, 미술, 영어 등의 개인교습을 하여 취득한 현금을

이ㅇㅇ에게 전달하면서 입금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이ㅇㅇ는 당시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이들의 주거지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나 이ㅇㅇ의

주거지와 거리가 있고 이들이 이ㅇㅇ에게 입금을 부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운바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실질이 주식의 증여로서 그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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