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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개설·운영한 요양병원이 2017년 9월 말경부터 2018년 2월 말경까지 식당 방문 수진자에게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27일 25,449,32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처분서와 현지조사 확인서 등에 비추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단이 자율배식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사 제공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도 자율배식을 금지하거나 자율배식을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2023구합69176 선고 2025.01.24 판결 : 확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917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자율배식 형태의 입원환자 식사 제공이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식사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율배식 식대 청구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환수처분 당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자율배식 또는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식사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 공단이 환수처분을 하려면 개별 환자에 대한 식사 처방 부존재나 처방 내용과 자율배식 방식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관련 요양급여 기준과 세부사항에 자율배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율배식을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처분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입원환자 식사 제공 방식에서 영양소 섭취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 주장만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
  • 처분서, 환수예정통보서, 환수결정내역서, 현지조사 확인서 등을 종합해 처분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하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뷔페식 식사를 제공하면 식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은 식사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이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했고, 관련 규정에도 자율배식을 금지하거나 자율배식이면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왜 요양병원 식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 결과, 요양병원이 2017년 9월 말경부터 2018년 2월 말경까지 식당을 방문한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방식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사 제공이 아니므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해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27일 총 25,449,320원의 환수결정을 했습니다.

Q 법원은 요양병원 자율배식이 의사 처방에 따른 식사 제공인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공단이 의사가 어떤 식사 처방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개별 환자의 처방 내용상 자율배식이 그 처방에 어긋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은 거동제한, 감염 차단, 보행 곤란 등이 필요한 환자는 병실에서 식사하게 하고, 나머지 환자는 식당에서 식사하게 했으며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율배식으로 영양소 섭취 불균형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의사 처방에 따른 식사 제공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입원환자 식대 관련 규정에 자율배식 금지 규정이 있나요?

A 법원은 관련 규정에 자율배식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입원환자식대 관련 고시는 식사를 치료에 적합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일반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과 1식 4찬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율배식이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서 처분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율배식 제공만으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의사 처방 없는 식사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Q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서에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위반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수예정통보서와 처분서에 법적 근거와 총환수금액이 적혀 있었고, 환수결정내역서에는 수진자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현지조사 당시 확인서에는 처분사유와 부당청구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법 2025. 1. 24. 선고 2023구합6917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개설·운영하는 乙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乙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에 관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은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개설·운영하는 乙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乙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에 관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가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이루어지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사 처방에 따라 식사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의사인 甲이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식사에 관한 처방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甲은 입원환자들 중 거동제한이 필요한 환자,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보행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실 내에서,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하여 처방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과 같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2017. 9.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3호) 제17장 입원환자식대에 관한 규정들에서 자율배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乙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은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11. 22.

【주 문】

1.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경기 ○○군에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사람
 
나.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2021. 2. 17.부터 2021. 3. 5.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1) 조사대상기간: ▶ 2017. 4.부터 2017. 11.까지, ▶ 2017. 12.부터 2018. 6.까지, ▶ 2020. 9.부터 2020. 11.까지
2) 적발내용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2017. 9. 말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식당을 방문한 수진자에게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
 
다.  피고의 2023. 3. 27. 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근거 규정: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2) 처분사유: 위 적발내용 기재와 같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3) 처분내용: 요양급여비용 25,449,320원(= 공단부담금 12,797,950원 + 본인과다금 12,651,370원) 환수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이유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3)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환수예정통보서 및 처분서에는 환수결정의 법적 근거 및 총환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 환수결정내역서에는 각 수진자별 환수결정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가 서명·날인한 2021. 3. 5. 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부당청구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감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
2) 관련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인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적용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6호 (다)목,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2017. 9.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3호, 이하 같다) 제17장 입원환자식대 ‘1. 일반원칙 가.’를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가 자율배식(뷔페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의사인 원고가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식사에 관한 처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처방을 하지 않았다거나, 개별 환자들에 대한 식사에 관한 구체적인 처방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율배식(뷔페식)에 의한 식사 제공의 경우에는 위 처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입원환자들 중 거동제한이 필요한 환자,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보행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실 내에서,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하여 처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율배식(뷔페식)의 형태로 입원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6호 (다)목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제17장 입원환자식대 ‘2. 기본식사 가. 일반식’ (1)항은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율배식(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뷔페식)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6호 (다)목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제17장 입원환자식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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