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09년에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었고 2019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대물변제계약서는 형식적 외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대물변제 등기에 비추어 피고들이 과세요건 충족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상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원고들의 증거만으로 실제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632 2023.10.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63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9년에 원고들 사이에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 쟁점 금원이 매매대금인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인지 여부
  • 2019년 쟁점 부동산 이전이 매매계약 이행인지 대물변제인지 여부
  •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그 추정을 깨기 위해 입증해야 할 범위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대물변제계약서 및 등기 원인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 원고들이 제출한 매매계약 관련 파일, 업무 흐름도, 진술서 등이 실제 매매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대물변제계약서, 그리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충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최종 계약서 파일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이 조세심판 단계와 소송 단계에서 달라진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 상속세 관련 업무 흐름도나 미완성 계약서 양식 파일은 매매 방안 검토의 정황은 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 계약서 파일의 수정일자만으로 날인된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금전 대여 및 대물변제라는 외관을 배척하고 실질 매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매매였다고 주장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2019년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때 2009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019년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그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신뢰해 과세요건이 충족됐다고 본 것은 경험칙과 등기의 추정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매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판결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그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인 사이 부동산 이전이 매매인지 대여금 대물변제인지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09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돈이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 김BB가 원고 김AA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9년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계약서, 등기 원인, 신고 자료 등을 고려해 과세관청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매매계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상속 부동산 매매 주장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원고들이 모두 이를 분실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서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다른 정황과 증거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조세심판 단계와 행정소송 단계에서 사실 주장이 달라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조세심판 과정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2009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해 법원은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입증이 주된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경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고 상속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원고들은 원고 김AA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원고 김BB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에 관한 연대납부 의무, 상속재산 분할 조정 가능성, 원고 김AA가 주식 매각대금으로 상당 부분의 상속세 납부 능력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그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매매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컴퓨터 파일 수정일자만으로 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가 2019년이라는 점을 들어 2009년 계약서가 실제로는 2019년에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파일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수정일자가 바뀌지는 않지만, 빈칸 추가 등 내용 외 부분 수정으로도 수정일자가 바뀔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일 수정일자만으로 2009년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을 2019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이나 업무 흐름도만으로 실제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 측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일부 수정했고 상속세 관련 흐름도에 매매 방안이 기재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는 당사자, 물건 명세, 대금, 작성일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최종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를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한 사정은 보이나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체결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3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0월 20일 2022구합6163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금전소비대차와 대물변제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뒤집을 만큼 원고들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63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8.
  • 생산일자 : 2023.10.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6163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7. 20. 사망한 소외 김F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자녀로는 원고들 외에 소외 김DD와 김CC이 있다(이하 원고들과 김DD, 김CC을 합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피상속인은 총 24,000,000,000원의 상속재산[서울 00구 00동 소재 임야 등 부동산 총 8,000,000,000원(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 비상장 및 상장 주식 등 금융자산 총 16,000,000,000원, ☆☆ 회원권 100,000,000원]과 양도소득세 등 총 3,000,000,000원의 상속부채를 남겼다.

다. 상속인들은 2009. 1. 4. 상속잔여재산 중 주식(상장 및 비상장)과 상속부동산 중2/4를 원고 김AA가 상속받는 대신 원고 김BB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4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잔여재산분할에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상속인별 구체적인 분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라.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09. 2. 11.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1. 21.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총 10,000,000,000원을 신고한 뒤 2009. 3. 12.까지 위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원고 김AA는 2009년 내지 2010년경 00시에 수용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2019. 7. 2. 상속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중 1/2지분(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김BB에게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2019. 9. 30. 피고 ○○세무서장에게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0,000,000원을 신고 · 납부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협의분할 상속지분표, 원고 김BB와의 사이에 작성된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2019. 7. 2.자 대물변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 김BB는 원고 김AA에게 2009. 1. 21. 3억 원, 2009. 3. 10. 1,0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바 있는데, 원고 김AA가 양도소득세 납부시 제출한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원고 김AA가 2009. 1. 21. 3억 원, 2009. 3. 10. 1,0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을 원고 김BB로부터 이자 연 2%로 정하여 빌리되, 원금 및 이자는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9. 7. 2.자 대물변제 계약서에는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여한 쟁점 금원 및 연 2%의 이자(300,000,000원)에 대해 상호 정산한 합계 24억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김AA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 김BB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 김BB는 2019. 7. 12. 쟁점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00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19.부터 2020. 11. 3.까지 피고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 김AA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2019. 7. 2.자 대물변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① 원고 김AA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BB로부터 쟁점 금원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총 1,000,000,000원을 부과처분하고, ② 원고 김AA가 2019. 7. 2. 원고 김BB에게 기준시가가 2,700,000,000원인 쟁점 부동산을 24억 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부과처분 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피고 ●●세무서장에게 ③ 원고 김BB가 2009. 1. ~ 2009. 3. 원고 김AA에게 연 이자율 2%로 쟁점금원을 대여하고 2019. 7. 2.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총 24억 원을 쟁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다고 보아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100,000,000원을 부과처분하고, ④ 부동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 10,000,000원을 부과처분 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및 종합소득세, 증여세(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9. 및 같은 달 3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김BB가 2009. 1. 21. 및 같은 해 3. 10. 원고 김AA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원고 김AA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에 따라 체결된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쟁점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던 중 각자 생활에 바빠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신경 쓰지 못하다가 2019년에서야 쟁점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다시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어 법무사와의 상의 끝에 원고 김AA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을 대여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한 대물변제계약서를 만들어 마치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외관을 만들어 2019. 7. 12. 원고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즉,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과 2019. 7. 2.자 대물변제계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009년에 원고들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김BB가 원고 김AA에게 쟁점 금원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 금원은 원고 김BB가 원고 김AA에게 대여한 대여금이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지 여부이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들은 2019. 7. 2.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김AA는 2019. 9. 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자료로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 7. 2.자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계약서를 신뢰하고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할 뿐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문제된 금전 대여 및 대물변제 사실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5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따라서 원고 김AA가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BB가 원고 김AA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 원고들은 법률상 지식이 없어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김BB는 물론 김CC, 김DD는 고액 소득자들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여 왔던 점,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가 100억 원이 넘는 고액이므로 충분히 사전에 연대납부나 연부연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김AA가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면 원고 김AA에게 분할될 상속재산을 조절하여 원고 김AA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로 줄이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굳이 번거롭게 원고 김AA가 원고 김BB의 몫의 상속지분까지 상속받았다가 이를 원고 김BB에게 되파는 행위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원고 김AA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5,000,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 김AA는 위 협의에 기하여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인 ◆◆의 주식에 대한 원고 김BB의 지분까지 상속받기로 하였고, 2009. 1. 21. 원고 김BB에게 원고 김BB가 원래 상속받았어야 할 위 주식 100,000주를 2,000,000,000원에, 김CC에게 자신의 원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100,000주를 2,000,000,000원에 양도하여 약 4,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 김AA로서는 상속세 중 85% 상당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쟁점 부동산 전부를 원고 김BB에게 양도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은 조세심판과정에서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바 없고, 상속협의분할 당시였던 2009. 1. 2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훗날 쟁점 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지정이 해제될 때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쟁점 부동산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09. 1. 2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원고들은 당시에는 법리적 주장만으로 충분히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부실하게 설명된 것이라고 설명하나, 이 사건은 법리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주된 쟁점이라는 점에서 위 설명은 이해되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는 원고 김BB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필수 서류일 뿐 아니라 원고 김AA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라는 점에서 원고들이 모두 이를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등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원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서까지 작성되어 대금이 오고 갔음에도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법무사가 실체와는 완전히 다른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6) 원고들은 2009년경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갑13호증의 1의 경우 ‘주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로서 문서요약정보 및 파일탐색기의 수정일자에 의할 때 2009. 1. 12. 오후 3시 54분경 각종문서서식을 모아둔 사이트인 예스폼(www.yesform.com)에서 이를 내려 받아 같은 날 오후 4시 21분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문서 요약’상의 날짜 등은 수정이 가능하므로, 위 기재 날짜를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물건 명세, 대금, 작성연월일 등 계약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최종적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서류상 대금 지급일은 2009. 1. 21., 2009. 3. 14.이나 실제 쟁점 금원이 지급된 날은 2009. 1. 21., 2009. 3. 10.로 차이가 있는 점, 원고들은 2009. 1. 20. 주식(◆◆)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 외 주식까지 매매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만일 최ZZ(원고 김BB가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원고들은 최ZZ가 2009년도 쟁점 부동산의 매매 관련 업무를 도왔고, 이에 위 파일들을 최ZZ의 컴퓨터에서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위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이를 기초로 실제 쟁점 부동산에 관한 최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서식에 관한 파일이 남아있는 이상 최종 매매계약서 원본 파일도 동일한 폴더 내지 적어도 동일한 컴퓨터에 같이 남아 있는 것이 상식적임에도(만일 내려 받은 계약서 서식을 수정하여 최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대로 저장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미완성 매매계약서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없다) 단순히 내려 받은 계약서 서식을 일부 수정한 파일만이 남아 있을 뿐 최종적인 매매계약서에 관한 파일은 제출된 바 없다.

(다) 한편 상속세 관련 업무 흐름도(갑15호증의 1)에는 쟁점 부동산에 관한 내용[2009년 1월 21일자로 00동 토지(30필지)의 김AA 지분 중 1/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1/23 지급. 계약금 3억 원을 김AA 계좌에 입금. 3/13일에 잔금1,000,000,000원을 김AA 계좌에 입금]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흐름도에 기재된 바에 따라 상속관련 절차가 모두 진행되지 않은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상속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 정도에 불과하다.

(라) 원고들은 파일탐색기 상 수정일자 캡쳐화면(갑14호증)이 기재된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캡쳐화면상의 문서명 ‘차용증서(이자일시상환용)김AA’(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파일명은 ‘차용증서(이자일시상환용)김AA’이다(갑18호증의).)]의 최종 수정일자가 2019. 7. 11.자라는 이유로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실제는 2019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파일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수정일자가 변경되지는 않으나 내용 외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예를 들어 빈 공간에 스페이스바 키를 이용해 빈칸 추가를 하는 등)에도 수정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날인된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019. 7. 11. 최종 수정된 파일의 기재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을 2019. 7. 11.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 원고들은 2009. 3. 8.경 노MM가 원고 김BB의 직원에게 보낸 메일(갑21호증)에 부동산 등기용으로 작성된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9. 1. 21.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등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이미 완료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도 가능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바) 노MM(당시 원고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작성의 진술서(갑19호증)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상속세 관련 흐름도에 원고 김BB가 원고 김AA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 김BB 측 직원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무렵 원고 김BB가 원고 김AA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의 체결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2009.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 7. 2.자 대물변제계약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협의분할 상속지분표 상속세 관련 업무 흐름도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516 일반행정 · 2022구합65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64704 일반행정 · 2024구합64704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6629 일반행정 · 2022구합106629 납세의무성립기준일의 임시효력정지결정을 고려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조세감면배제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적법 | 일반행정 | 2022구합60653 일반행정 · 2022구합60653 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 일반행정 | 2021구합72833 일반행정 · 2021구합72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20322 일반행정 · 2024구합20322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02197 일반행정 · 2023구합202197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구합63395(2025.5.1.) 민사 · 2024구합63395(2025.5.1.)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7916 일반행정 · 2022구합57916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20244 일반행정 · 2022구합2024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